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290회 제1행정위원회2021-03-23

이재안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이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뭐냐면 지금 폐지의 사유로 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학금 조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초·중·고등학생, 또 대학생들이 학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에게 실은 교육의 더 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아이들과, 일반 평균적인 아이들과 어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장학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중등교육법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장학금 지원 조례까지 폐지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취지와 목적대상을 바꾸면 충분히 이것도 기존에 했던 이·통·반장들에게 사기앙양 책으로 활동될 수 있는데 너무 편협적인 시각에서 이 조례를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