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위탁 판매하는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감독을 해가지고 산지가 조금이라도 유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더 높으니까. 판매 위탁하는 사람은 제 값을 받으려고 하고 위탁 판매하시는 분은 자기네 운영비라 그럴까 아니면 인건비라 그럴까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런 폐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에서 대개 보니까 농수산물 판매 수수료가 10%를 초과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데도. 그런데 초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농어민이 가 갖고 판매하는데 수수료가 높아지면 그만큼 수수료 때문에 이 사람들은 찾아가는 돈이 적어지니 그런 수급자들한테 로컬푸드매장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수수료 하는 사람도 좋지만 갖다 맡기는 위탁자들도 마진이 있어야 하는데 충분한 저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 그런 것 좀 10% 초과하는 데는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저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