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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종선 의원 발언

253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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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종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옹진군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청년고용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4월 인천 본청에서도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옹진군도 청년일자리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에 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안 제6조에 관계기관과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해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