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도 이걸 만든 것은 어디서 만들었어요. 도에서 만들었잖아요? 강원도에서 주는 거예요.
전국에서 주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주는 거라고요. 강원도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 분담률 갖고 많이 실랑이했죠.
결국 60%, 40%로 했는데 지금 그나마 이렇게 1,650㎡로 그나마 늘려서 규칙에 잡았느냐? 미안하지만 300평, 1,000㎡, 평수로 했을 때 약 300평, 300평 전원주택 짓고 텃밭에서 300평 농사짓는 사람까지도 농업인으로 봐야 될 것이냐? 상위법에는 농업인으로 규정했어요.
농업경영체에도 등록되어 있고, 그런데 이 수당을 주는 걸 이 사람들이 농어업인 수당을 도에 주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이런 상황이니까 보탬이 되고자 하는 건데 과연 그거까지 다 넣어서 해야 되느냐, 그걸 갖고 논의를 하다가 조금 상향으로 간 거예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300평과 500평 사이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아니, 나는 법에 농업인이라고 그래서, 300평 이상만 지으면 농업인이라고 경영체 등록까지 다 했는데 우리는 안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이 수당을 주는데 만든 법, 조례, 시행규칙 내부에 그렇게 정하면 방법은 없어요. 우리도 못 받고, 배우자도 안 됩니다. 나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배우자도 농업경영주, 공동 경영주잖아요?
그런데도 선출직 공무원은 안 된다고 치고 그 공무원의 배우자, 배우자도 똑같은 경영주고 공동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안 되게 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거 농어업인 수당에 대한 최고의 법은 강원도에서 만든 조례입니다. 강원도만 주는 조례니까,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맨 처음에 수당 조례를 보고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뒤에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을 보면 60 대 40이라는 게 비용추계만 봐도 알잖아요?
도비도 60%고 시비가 40%고, 아쉬운 부분은 나머지 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 보장 기본법 이걸 뒤에 참고 법령으로 붙일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항상 모든 조례에 보면 그밖에 뭐뭐라고 그래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게 마지막에 보면, 이거도 보면 다 좋은데 수당 지급 제외 대상 1, 2, 3은 그대로 상위법대로 하는데 네 번째 가면 ‘그밖에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이걸 여기에 담는 게 아니니까 규칙에 담는 이걸 첨부해서 왔으면 좀 더 빨리 수월하게 알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본 위원도 여기에 따른 도에 시행규칙까지 전부 다 보자고 얘기한 게 그거란 말입니다. 물론 도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시만 갖고 “안 된다, 된다” 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도의 시행규칙, 우리 시행규칙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 담아줘야 됩니다.
안 담아주면 조례안을 갖고 심의하면서 여기에는 그런 게 없는데 왜 어디로 갔느냐?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그럴 소지가 있잖아요 그건 그거 하니까 이 부분 때문에 농정과 2021년도 당초예산 많이 삭감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