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근우 의원 발언
위원 이제 이거는 저희 미래성장담당관님! 제2공공청사, 아니, 그 저희 제2체육센터 때문에 말씀 좀 드리는 건데, 이게 여기 지금 신생에너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면 신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된 뭐 이용, 보급촉진법이 되어 있거든요?
건설에 있어서 이제 신생에너지 사용이나 이런 데서 촉진하고 이걸 더 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12조, 뭐 2항이나 이런 데 보면 1호, 2호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시행령 제15조입니다.
이거는 1,000㎡, 1,000㎡ 이상일 경우에는 하게끔 되어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시찰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제가 한번 좀 질의 드리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