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있어요. 조례도 그렇고, 뒤에 그런 것을 붙여주면 도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시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붙여주면 그게 없잖아요.
근데 ‘그밖에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농업인이라고 하면 1,000㎡ 이상 농사를 지으면 농업인인데 농어업인 수당 부분에서 왜 이렇게 1,650㎡이상이 되어야 되느냐 혼란스럽잖아요? 그런 부분은 도 조례에서도 부칙에 의해서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담아서 해 놨어요. 그런 것을 뒤에 첨부해야 되겠다.
뒤에 무슨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관계 법령을 붙이지 말고, 우리가 실제 다루려고 하는 거기에 맞는 것을 붙여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