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9조의2의 제2항 전부를 ‘관광상품권의 발행방식, 발행장소, 사용기간,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하고, 기존 제12조의 제5호를 제6호로 변경하고, 제12조의 제5호를 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관광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여, 각각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하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제1항의 ‘금액을’을 ‘자원관리비를’으로 변경하고, 제5조제2항 전부를 ‘관리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자원관리비·사용처 등에 관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발행처 및 예약시스템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기존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변경하여 그 내용을 ‘자원관리비는 세외수입으로 한다.’로 변경하고, 제5조제3항을 ‘자원관리비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추가하고, 제8조 ‘자원관리비의 사용 및 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제9조, 제10조, 제11조를 제8조, 제9조, 제10조로 변경하고, 제12조 ‘위탁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제13조, 제14조를 제11조, 제12조로 변경하고, 제13조에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분을 추가하고, 부칙 전부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별표2의 두무진(육상), 서풍받이 및 콩돌해변에 대한 자원관리비 징수는 해당 시설, 인력 등 제반사항이 마련된 후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