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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253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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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음에 제7항 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5조 1항에 1항의 ‘금액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자원 관리비를’ 그래서 명확하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5조 2항에 전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관리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자원관리비‧사용처 등에 관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발행처—발행처는 입장을 하는 관광자원시설이죠, 그렇죠?

및 예약 시스템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3항을 4항으로 변경해서 ‘자원관리비는 세외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하기를 요청하고요.5조 3항은 신규로 ‘자원관리비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 방식을 명시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그다음에 제8조 ‘자원관리비의 사용 및 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제12조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도 삭제하고요. 제13조 시행규칙에 지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별표2에 두무진(육상), 서풍받이 콩돌해변에 대한 자원관리비 징수는 해당 시설, 인력 등 제반사항이 마련된 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관광문화과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