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김규성입니다. 의사일정 6항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돼서 9조의2의 2항 전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를 요청합니다.‘관광상품권의 발행방식, 발행장소, 사용기간,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하고, 다음에 기존 12조가 관광진흥위원회의 기능이죠, 그렇죠? 거기에 5호를 6호로 변경하고, 5호에 신규로 ‘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관광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지금 이 5호가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다음에 언급할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관광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관광진흥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고 그랬는데 그 기능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넣어주지 않으면 거기서 기능을 준다고 해도 관광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추가로 넣어주지 않으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하는데 부서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