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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253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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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조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옹진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옹진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부분을 ‘옹진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옹진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로 변경하고, 제3조제5항의 ‘활동하는 기관’을 ‘관련 기관’으로, 제24조제4항의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제27조제2항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부분을 ‘공무원으로 지정한다.’로, 제39조제2항의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부분을 ‘부득이한 사유로’로, 제45조의 ‘긴급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부분을 ‘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로, 제60조의 제3호의 ‘잡수입’을 ‘수입’으로, 제67조제1항의 ‘지방기금법 제8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8조’로, 제67조제1항제1호의 ‘담당과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제67조제1항제2호의 ‘담당팀장’을 ‘담당’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