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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291회 제1산업위원회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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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감면 제외로 보는 건 관리상에 부주의, 수용가가 관리상의 부주의나 문제점이 생기는 건 앞으로 감면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일러배관 누수 같은 경우에는 수용자의, 수도사용자의 어떤 관리부실이나, 관리상의 책임 이런 부분에서 자유스럽지 못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당사자도. 배관을 하면서, 배관을 건든 것도 아니고 벽체 속에 들어가 있고 방바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수도사용자가 압니까? 일부러 구멍을 내겠어요.

깨겠냔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감면에서 제외한다고 그러면 뭔가 형평에 안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면을 해 주는 부분은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다고 보는, 땅속에서 문제가 생겼고, 벽 속에서 문제가 생긴 건 수도사용자가 사용 부주의나 관리 소홀 이런 차원이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는 감면해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감면 제외시키겠다 이런 부분인데 다른 건 좋은데 보일러배관 누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