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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재걸 의원 발언

291회 제1산업위원회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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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조례 제8조 위원회 구성에 ‘(공동위원장으로 할 경우 2명)’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고, 2항에 보면 ‘공동위원장으로 할 경우, 공동위원장 1명은 민간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이 부분도 삭제가 필요할 것 같고, 11조에 위원장직무에 보면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공동’으로 한 부분도 삭제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위원장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이렇게 한 부분도 삭제해야 할 것 같고, 12조의 위원의 회의에서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의장은 부의장이 된다)’하는 부분도 삭제를 하고, 의장은 부의장이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검토해 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유통정책과에서 2018년 9월에 지자체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전국에 배포했어요.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전국에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69개고 강원도는 5개 조례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파악했거든요? 그런데 강릉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구성 중 ‘공동위원장’은 삭제하고 조례안 수정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그 이유로는 위원장 2명의 의견이 충돌 시에는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리고 특히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 민·관의 대립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표준조례안에도 공동위원장이라는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69개가 있는데 공동위원장을 조례에 명시한 시·군·구도 없어요? 그래서 원안에 공동위원장 삭제 시 예상되는 문제점도 없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우선 이거 하나 물읍시다? 공동위원장 명시가 표준조례안에도 없는데 강릉시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