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김규성입니다. 지방교부세법에 보면 보통교부세의 교부가 기존 재정기준 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기존 재정수입액이 줄어야 될 것이고 기준재정 수요액이 늘어야지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확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신안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신안이 우리가 23년도에도 기획실에서 교부세 확충 방안으로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24년도에는 하려다가 말았고요.
신안이 3.9만 명이에요. 3만 9000이에요, 인구가. 한데 보통 교부세가 3400억 원이 들어옵니다.
물론 면적도 우리랑 다르죠. 그다음에 강화 있지 않습니까? 강화가 6만 9000인데 2600억의 보통교부세가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충남 서천이 인구가 4만 7000인데 전체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72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회계만 7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여기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더라도 보통교부세가 우리보다 월등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1300억 정도 받지 않습니까? 보통 교부세를? 그걸 감안하면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지자체랑 한번 비교해 보는 게 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들은 다른 지자체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크게 다르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부세를 이렇게 확충을 할까 이 부분을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