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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정광민 의원 발언

291회 제1행정위원회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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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미래성장의 동력인 해양수산자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활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7조에는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사업과 재정지원을,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육성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자문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