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이 관리자라는 것은 세 개의 주체 중에서 또 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의견을 듣던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의미가 아닌가요?
세 사람의 의견을 듣든가, 세 사람의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볼 수도 있고, 이게 다 다르다고 하면……. 그런데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본 위원은 용어를 봤을 때 조례에서 의미하는 부분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관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그 당사자를 생각하고 본인이라는 단어를 했었는데……. ○김복자 위원 그게 행정 중심의 용어죠.
내가 누군가를 앞에 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