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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253회 제6경제건설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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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조례는 실질적으로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조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는 옹진군은 행정을 하는 최하위 지방기초단체죠.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이라는 것의 의미는 ‘법 아래서’예요. 법 아래서.

공공의 이익 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작용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이 앞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법 아래서’ 잖아요. 법대로 하라는 얘기이지요.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해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해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게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누군가가 문제를 삼는다면 이거는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듣고 계시겠지만 특히 기획실 예산팀에서도 듣고 계시겠지만 이거는 합당하지 않아요. 행정 하는 행정기관이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만 더 세심하게 주의하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