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김규성입니다. 조례 5조5항 신설 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는 기금의 설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거나 지방재정법 9조의2에 따라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탁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아래에 ‘지방재정법 9조의2에 따라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여기에 굳이 조례에 신설하지 않더라도 지방재정법 9조의2에 2항에 본 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하나, 지금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 5조3항에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와 상충 됩니다.
그래서 ‘군수는 기금의 설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만 하고 나머지는 삭제시켰으면 하는데 사회복지과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