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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254회 제1본회의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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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성입니다. 조례 5조5항 신설 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는 기금의 설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거나 지방재정법 9조의2에 따라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탁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아래에 ‘지방재정법 9조의2에 따라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여기에 굳이 조례에 신설하지 않더라도 지방재정법 9조의2에 2항에 본 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하나, 지금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 5조3항에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와 상충 됩니다.

그래서 ‘군수는 기금의 설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만 하고 나머지는 삭제시켰으면 하는데 사회복지과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