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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직 의원 발언

255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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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두 가지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해당부서에서 토지소유계획을 세워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매입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우선 궁금하고, 또는 계획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지, 재무과에서. 그 다음에 지금 천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매입비 관련 해 가지고 저 평가 되어있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올라 갈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반적으로 민간기업도 토지 매입비가 너무 높으면 개발을 포기합니다. 그 예가 도담삼봉 이런 예인데, 그래서 우리가 매입비도 그냥 무조건 땅 있다고 매입 할 것이 아니고, 매입을 했을 때 그게 나중에 개발하고 관련성속에서 토지매입비가 개발비의 비율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은 매입을 포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일반 민간 기업은 장기 관리계획이나 이 속에서 용도 변경하고 이러는 게 어렵죠?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자치단체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자꾸 주장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같은 돈으로 땅을, 임야를 사거나 했을 때 그 가치운영성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해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집단화도 충분히 시키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 작은 면적에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고민하고 땅을 사자 이것입니다. 무조건 나와서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 우선 부탁을 드리고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