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명자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군 공유(군유)재산 취득의 건과 산림경영임지 확보를 위한 사유임야 매입의 건은 원안으로 관리계획에 포함하고,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은 대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여 관리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군 공유(군유)재산 취득의 건 산림경영임지 확보를 위한 사유임야 매입의 건은 원안으로 관리계획에 포함하고,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은 대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월 16일 개의되는 제25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