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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직 의원 발언

255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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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안규정은 없어도 되는가 좀 염려가 되어서, 그러면 푸드트럭이 대체되는 공공장소나, 아까 우리 천위원님 잘 지적하신대로, 말하자면 특성이 있는 지역에다 들어가게 되는데, 도시에서도 사실 명동이든 종로든 이게 상당히 사실 말하자면 상속증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권리금의 형태로 마치 재산권이 형성되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제에 상법에 권리금이나 이런 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좀 굳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냐 의문도 가질 수 있지만 혹여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조례에다가 상속증여나 이런 제한규정을 다루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기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영업행위를 하다가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권리관계이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저는 그래도 제한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