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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명자 의원 발언

255회 제2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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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매포는요, 한라아파트 정문 후문이 있는데, 후문에는 식당 하는 분이 차를 세워 놔서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교행이 안 되고, 위험하고요. 또 저쪽에 정문 쪽에는 드럼통 이만한 것을 낮에는 항상 놔요. 그래서 이렇게 정문에서 집에서, 아파트에서 도로로 나오려고 하면 차가 바로 나오는 길에 있어서 이렇게 돌면 이쪽으로 못 돌아요.

차가 있기 때문에. 내 차선으로 못 돌아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쪽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오는 차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드럼통이 없으면 그 차가 그리로 피해서 가고 저는 나오면 되는데, 위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혹시 아까 지금 그래서 천 위원님이 도로법하고, 중복되는 거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이 분이 이런 것까지 폐지되면, 그 드럼통을 아주 안 치울까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요.

그 것 낮에는 좀 올려놨다가 저녁 때 자기가 차를 세우든지, 그 앞에 못 세우면 옆으로 골목길도 세울 수 있는데, 꼭 낮에는 드럼통을 갖다놔요. 그러니까 싸울 수도 없고, 아주 거기가 위험해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 데가 아니면 좌우로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데만 아니면 그냥 이해를 하겠는데, 읍에서도 그것을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 상할까봐. 어려운 사람들 장사하러 갔다가 나와 가지고 밤에 와서 내 집 앞이라고 세워 놓으려고 하는데, 성격도 같이 말하다보면 과격하게 나오면 싸움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마침 도로법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하는데, 그런 것은 가끔 단속을 해서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 분을. 낮에 다른 차도 세울 수 있고, 아니면 도로, 거기서 한라아파트 나오는 길이니까 좀 이해를 해 달라고 그러든지. 이해도 아니고 그것은 불법 점령인 것 같아.

불법점령인 것 같은데, 이게 없어지면 우리가 제제할 명분이 안서니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