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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29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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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기서 마을안길 포장을 숙원사업비로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각 실과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개별 인허가가 들어가면 강릉시에서 포장해 준 부분을 전용부담금을 해당 부서에서 다 부담시키고 전용허가 도로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협의를 안 해 줍니다. 이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사용승낙을 받았을 경우에는 간단하잖아요?

용지도하고 계획평면도하고 실무, 시장과 시장이 협의하는 데 협의만 하면 그 부서는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전용되어서 협의 처리해서 끝나는데, 심지어 개발행위는 면제 사항인데 그걸 여태껏 안 하고 민원들한테 전가시키냐는 거죠? 숙원이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그래서 주민 숙원사업, 특히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데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실과에서 정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측량 용역비 주고 실시용역 주고 다 용역 줬는데, 데이터만 갖고 협의 서류만 만들면 협의가 가능한데 그걸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 개선 방안을, 숙원사업비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공유재산 이런 거 지목변경하는 과정은 실과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