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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직 의원 발언

25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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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작업과, 창고 작업이 동시에 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4800 예산을 가지고, 또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 용역을 준다는 의미는 외부자원만 들어 와서 그 작업을 한다고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오래된 자료를 찾으러 가면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5년이 지났다, 몇 년이 지났다 폐기했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은 사실 폐기 안 되고, 아직 20년 30년 된 자료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아주 오래된 자료까지. 단양군의 어떤 사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자료들이 많은데,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법으로는 연한이 정해져있지만 우리가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단양군의 사료적 가치라든지 아니면 기록물로써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관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어떤 자료는 남조은청 관련해서도요, 물 양이 얼마고, 얼마고 했던 게 다 자료가 있었답니다. 옛날에.

어디 갔는지 없어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 모양이던데.

그래서 지금은 전산화 시키면 이게 양도 적고, 오래갈 수 가 있으니 한번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제 생각에는 부서에 인원을 파송을 받아서 그 분들이 일하는데 불편하시긴 하겠지만 다른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해서 우리 군에 그래도 어느 정도에 있는 분들은 아 이러이러한 자료 작업에 참가하면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늘리더라도 구체적으로 이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떻게 관리 할 것이며 전산적으로 어떻게 하고 어떤 자원들이 투입 되어서 이 일을 진행 할 것이냐, 이것 이렇게 해서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