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과장님 여기 5쪽에 보면, 제2조 정의에 10호에 보면‘“어른”은 만 20세 이상 만 64세 이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어른’이란 용어가 있고, 여기에는‘성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성인’이면 사실은 경로의 65세 이상인 사람도 다‘성인’이거든요?
성인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충돌되는 거죠, 맞지 않죠? 그럼 이 별표 이용료 감면조항의‘성인’은 사실 살아있는 성인 여성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64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부서에서의 의도라고 한다면 여기에‘청소년 및 어른’에‘해당되는 여성’으로 용어가 바뀌어야 사실은 적절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 드리는 거는 초경 연령이 낮아진 만큼의 수혜를 주기 위해서 최하 가이드라인 연령을 만 11세로 낮추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