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정동준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지금 5조2항에 한정승인 있잖아요. 한정승인에서 보면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 절차 종료 시까지야. 종료 시까지인데 상속재산이 있으면 이 사람이 충분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포기할 때는 어차피 포기하니까 뭐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그렇게 크게 법적인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상속재산 청산 절차의 문제는 이게 금액이, 변호사고 뭐고 금액이 상당히 들어갈 수 있는데 “변호사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래 버리면, 6조에 보면 “변호사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상담은 할 수 있지만 변호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면 괜찮은데 여기서 우리가 법을 잘못 해석하다 보면 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식이 되어 버리면 이 금액이 인천시에서 전체 금액이 2000만원인데 우리는 우리 구 예산으로도 감당 못, 우리가 2000만원을 정한다 그래도 그걸로도 감당이 안 될 금액이에요,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