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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직 의원 발언

257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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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료 자체가 신뢰성이 어려워지는 것이잖아요, 믿기가.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민원문제, 저 구석에 있는 데는 때 맞춰서 오지도 않고, 과다비용 청구문제, 이런 것이 발생해서 제가 듣기로는 경쟁체제를 도입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신규 사업에 진입을 허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도 일부 있는 거죠?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지금 적자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시장실패영역이 되거든요. 시장에 들어가서 어느 사업자도 연간 5000만 원씩 적자를 보고, 영업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이 자료에 의하면,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지자체가 적자를 보고서라도 그 사업을 해 주어야 되거나,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리대행을 좀 하거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한 것이잖아요.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