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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직 의원 발언

257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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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조례 만들면서 필요성 이야기하면서 지금 수집운반 업체의 독과점 운영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불친절 민원 그 다음에 저도 들었는데, 과다금액 청구 그런 저런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인구 감소 및 수세식 정화조 시설물 대체로, 경영 적자로 인해서 기본요금을 조금 올려야겠다, 그래서 관리감독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개 업체가 1년에 3637 톤을 처리하잖아요, 차 2대로, 10.2 톤짜리가 평균 처리량을 보면 9톤으로 잡으면 일 하는 일수가 202일이고, 7톤으로 잡으면 259일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2대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마이너스가 한 5000만 원 이상 나잖아요, 자료에 의하면.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