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직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실제로 분과가 유지가 잘 안 되잖아요. 분과 회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규칙을 말하자면 그림만 있지 내용이 없는 거죠.
실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 보다는 이 기본조례를 담을 때 실제적으로 기존의 조직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이를 늘려 가지고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39세면 39세, 34세면 34세 법적과 일치 도 조례와 일치 뭐 이런 것을 하면서 이 안에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일본처럼 들어오는 자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구체적인 안들이 없고, 그냥 기본 조례 죽 늘어놨어요. 그림을. 이게 법하고 똑같거든요.
조례면 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그냥 똑같이 형식 늘어놓는 쪽으로 가니까 답답한 노릇 아닌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