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위원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강릉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결산검사 위원 4명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규정된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지난 21년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총 20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출납 등 모든 서류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조서 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현황 등은 제안설명서에 첨부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결과 다섯 가지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건입니다. 2019회계연도 50건에 이어, 2020회계연도 51건의 사업을 예산편성 후 전액을 미집행하고 불용예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여건의 변동으로 사업 집행이 어려울 경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하여,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입금은 전년 대비 매년 감소한 반면, 예산집행 잔액이 2019년 대비 23.5% 증가, 2018년 대비 18.3%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예산총계주의와 균형재정실현에 반하는 것이므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의해 예산현액 대비 지출원인행위액 비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차이금액이 큰 부서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적극 관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인 계속비 운영 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계속비의 경우도 명시이월비와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개시 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강릉시 2020회계연도 제4회 추경 편성 내역을 보면 계속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의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과다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강릉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등 총 3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예비비의 비율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재원의 적재적소 활용 기회를 떨어뜨리고 집행률 하락 및 잉여금 증가의 원인이 되어 있으므로, 예비비는 한도 내 적법하게 편성하고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세출예산 편성을 하는 등 전략적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 받은 재산의 활용계획이 미흡한 사항입니다.
최근 10년간 기부 받은 재산 및 이용실태를 파악한 바 기부 받은 재산의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 종료 후 지방자치단체 재산으로써 재산 활용에 대한 계획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의 기부채납 여부 결정 시 향후 재산에 대한 활용계획 및 유지관리비용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산의 활용 가치를 판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