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찬 의원 발언
부위원장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이 문화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과장님하고, 누구의 말이 옳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투입된 그 결과물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서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나온 그 결과물의 대상이 즐기는 주민이라는 주민의 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 남구민을 다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주민이 어떤 소비자로서, 그러니까 공연이라면 공연, 행사라면 행사를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되는 거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정적인, 일정한 수의 한정적인 숫자의 주민이 객체로 즐기는 그 결과물이 어쨌든 지금 부서에서 준비를 하신 그 각 내용들에 대한 결과물이 아닐까 싶어서. 전반적으로 제가 정의 내리는 문화라는 건 지금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수의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포함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드렸던 말씀이고, 경상사업설명서 57페이지에 동영상 촬영 기사, 이번에 신규로 해서 올라온 건인데요.
지금 이 전담 업무를 보게 되면 ‘영상 기록물 보존 및 관리’로 돼 있는데 지금 이 지금 채용되는 촬영 기사가 보존 관리의 주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는, 기존에 구에서,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영상이나 기록들이 지금 현재 보존 및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되고 있다면 혹시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