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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직 의원 발언

257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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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발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에 우리 청년이라든지, 일자리 부분은 다른 개별 법령에 다 되어있고, 다 지원 대상이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고, 여기서도 지금 49세로하면서도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서 정의한다, 청년 이렇게 해 놓은 것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다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면, 현재 지금 단양군에 청년회가 있기는 한데, 그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것을 어떻게 지원할까.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개별법으로 다 도와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향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분명히 또 이야기하신 게 인구 정책에도 일부 있다 해요.

그러면 여기 일본의 사례처럼 국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과 연계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들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사실 그게 더 핵심 아닌가요? 하여간 이상입니다.

제 질문은.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