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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직 의원 발언

257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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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 청년을 이렇게 폭 넓게 49세까지 하면, 인구의 37%가 대상이 되는데, 이렇게 넓혀 가지고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실제 인구가 이게 여기에 나온 자료에서 보면, 일본의 부분개발인가 그 것 있잖아요. 일본에도 지역이 황폐화 되니까 청년들을 보내 가지고 그 쪽에서 안착하게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과도 연계가 되어있고, 그리고 지역에 현재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도 일자리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보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나이는 좀 실질적으로 34세가 되었든, 39세가 되었든 줄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줄어도 지금 대상자가 한 7168명, 39세까지 하면. 그러니까 39세까지 하면 11696명으로 37%. 줄이면 39세까지로 하면 7168명으로 23%. 49세까지 하면 만 명이 넘어가서 37%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여기서 말한 자립이라든지, 사회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겠나. 실제로 만약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계획된 그런 재정지원이라든지, 사회참여 보장이라든지, 일거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적으로 제대로 되려면, 거기에 좀 맞는 형태로 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사업범위 넓혀놓고, 조직 만들고, 분과위원회는 다른 도시에서도 전혀 기능하지도 않고.

과연 이게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리고 지금의 우리 매포하고 5군데 있죠, 청년 단체가?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기본 조례에다가 단체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지원해서 이분들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으로 도울 것이냐. 또는 이 분들이 재정적인 문제가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넓은 형태로 펼쳐만 놓고 실제적으로 그런 자원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참여를 안 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러면 지금 있는 단체들을 지원 육성할 계획이 기본조례로 가는 게 합당한 게 아니냐. 자꾸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고.

그리고 이게 모르겠어요. 설명을 조금 더 해 보세요. 이게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뭐 이런 것이랑 인구랑 다 연계 된 것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런 식의 특화되어있지 않고, 대상이 특정되어있지 않는, 이런 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에 어떻게 적용될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