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257회 제2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7-03-14

오영탁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단양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환경위생과)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분뇨의수집운반및처리등에관한조례안, 7. 단양군 농업기계 인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농업기계인력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건소)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노인전문요양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단양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보건소등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