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직 의원 발언
소장님 고생이 많고요, 우선 계약서 있죠? 관리위탁, 대행 계약서, 거기에 필요한 정보는 빼고 개인정보라든지 빼고 계약내용을 주시는데, 그게 만약에 대외비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외비가 되는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시구요, 그 다음에 운영 및 관리위탁의 경우에 5년으로 하고 한 번 갱신했을 때 이렇게 되어있는데, 3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할 경우 이렇게 해 놨는데, 수의계약에 관련된 내용이 뒤에는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의 계약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고 있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 있나요?
수의 계약에 관련된? 그럼 거기에 준용해서 그냥 따르는 것인지, 그래서 수의 계약에 관한 내용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