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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292회 제1행정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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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할 때 본 위원이 지적사항으로 다시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신속집행률에 대한 부분이, 작년 이후로 신속집행률에,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대부분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건 기타 등등……. 읍·면·동에 보면 면 단위로 한 3억 이내 돼요. 그래 봤자 전반기 집행하면 한 2억 정도 되는데, 후반기 하면 집행률이 1억 되고…….

그런데 지금도 가 보면 농작물 파손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공사가 안 됩니다. 승낙서를 받아서 할지라도……. 왜?

당초예산 편성해서 12월에 끝납니다, 1월 1일부로 용역발주해서 측량 그거 하고 이러면, 뭐 눈이 오면 측량 못해요, 용역 결과가 안 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악조건이 동절기에 붙어요. 그런 상태에서 승낙서 가져와도 용역이 안 돼요.

그러면 발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승낙받는 기간이 또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안 되면 포기하고 이러면 이미 농작물이 파종시기라는 말이죠. 그 파종시기 돼서 계약을 하면, 업체가 선정이 되면 작물비용을 또 달라고 해서 공사를 못합니다. 그럼 가을에 해야 되죠.

이 신속집행률하고 완전히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 매칭되고 큰 대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조정해서 하시는 건 충분히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신속집행률은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이번 2회 추경 때, 가을에 예측할 수 있잖아요. 한 30% 만큼이라도, 전체의 30%라도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 30%로 간추려서, 동절기 한겨울에 뭐 합니까?

그런 거를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강원도 단산이 연초에 바뀌잖아요. 바뀌면 단산 내용 인건비 이런 것만 바뀌어서, 단가만 바꿔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전준비를 하시면 전반기 업무에 굉장히 수월하지 않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