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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영종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창한 의원 5분자유발언

321회 제1본회의2024-10-21

한창한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창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6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중구 관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와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실태조사, 빈집 정비 지원대상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로

윤숙로전문위원

건축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정비대상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거나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으로, 이러한 빈집 정비를 통하여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주민복지시설,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빈집 정비 지원에 대한 지원 기준, 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 빈집 활용을 위한 입주자 선정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또는 방침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잠깐 전화 받느라고 잘 못 들었는데요. 빈집 지금 조례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제정하는,
동준

정동준위원

지금 제정하는 거예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동준

정동준위원

제정하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조례하고는 좀 변경된 게 어떤 건지?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지금 활용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철거를 우선적으로 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이제 활용하, 있는 그대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활용하는 쪽,
동준

정동준위원

소유자하고는 어떻게?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일단 동의는 당연히 다 받아야 되는 거고요.
동준

정동준위원

소유자하고 동의 받아서?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동준

정동준위원

그거 몇 년 이상 빈집으로 보는 거예요? 몇 년 이상 된 거?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지금은 현재 1년 이상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1년 이상?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를 찾아가서 우리가 소유주하고 통화를 해서 만나서,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그거 조사를 통해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한 600개 가지고 있고 올해 또 조사 용역하고 있는 걸로 해서 800개 정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원도심하고 영종하고 분류하나요, 지금?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분류는 되어 있는데 영종지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영종은 없고 이 지역 거?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동준

정동준위원

이야, 800개 정도,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이번 말까지 해 가지고 내년 중순에 용역이 끝나는데요. 지금 보고받기로는 한 800개가 넘는 걸로,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면 그거 매입할 경우에 실가로 매입을 합니까?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아니요, 감정평가를 합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감정평가로?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면 거의 실, 감정평가라 그러면 거의 실질적인 가격이라고 보나,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제가 추가로다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이제 빈집을 당연히 동의를 받, 우리가 매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비용을 투입을 해서 그냥 뭐 저기 이렇게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헐고서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하면 되는데 그 소유주가 매각할 의사는 없고,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호

김광호위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리모델링해 준다 그러면 좋잖아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그렇게 해 달라 그러면 구비로 얼마, 몇 대 몇으로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있죠?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지금은 민간인은 부담하는 게 없고요. 지금 빈집을 철거해 가지고 텃밭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3년만 사용하고서 원 소유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었고요. 지금은 건물을 활용하는 쪽으로 매입을,
광호

김광호위원

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 팔 의사가 없는데 그렇다고 헐고서는 주차장으로다 이렇게 동의를 안 하고 자기는 리모델링을 해 달라 그러면 구에서 전액 비용 부담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 주는 개념인 거예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그리고 3년 동안 저희가 쓰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3년?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리모델링을 하고 3년 동안 쓰고 원 소유주한테 돌려주는 개념?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데 빈집을 다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 달라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 주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그 대상자에 대한 뭐랄까, 조건이 있어 가지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아니면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갖고 있다가 빈집 사 가지고 우리보고 리모델링해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그거를 어떻게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자들한테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고 나서 또 3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분들한테 계속해서 저리에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니까 그게 유도지, 저는 어떤 거냐면 그러면 이제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되면 그 지원하는 거에 대한,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빈집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방치된 거니까 우리가 구비를 지원을 해서 보전해 주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원래 돈이 없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니까 구비를 지원해서 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 주고 우리가 뭐 3년 동안 쓰다가 돌려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실제 그렇게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이 빈집만 매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보고 “이거 3년 동안은 줄 테니까 리모델링해라.” 그러면 그것도 리모델링을 해 주고 3년 지나면 돌려줄 거냐는 거죠.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계속 빈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지금 슬럼화되고 있는 곳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 지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자구책으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철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활용을 좀 해 보겠다는 취지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 촬영하는 데는 동네 경비실이라든지 관리사무실이라든지 방범에 관련된 거라든지,
광호

김광호위원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제가 철거하는 거는 그런 저기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그 정도 되는 것들만 철거를 할 텐데 빈집에 대해서 혹시 이제 좀 그거를 경제성으로다가 보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 있는 사람이 빈집만 그렇게 그런 대상만 매입해 가지고, 그러면 싸게 매입할 거 아니에요, 빈집이 허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뭐, 예를 들면 1000만원에 다 매입했어요. 그래 놓고 “리모델링해 줘.” 그러면 리모델링하고 나면 한 3∼4000만원의 가치가 생길 거 아니에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집을 활용한다고 높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게 자꾸 슬럼화되고 있으니까 인구가 유입되고 해야지만이,
광호

김광호위원

저는 그거는 취지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뭔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경제적인 부가가치로 생각하고 들어오려 그러는 부자들이 있잖아요. 부자들이 이거를 매입해 가지고, 구가 그러면 또 지원해 가지고 이거를 해 줘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것도 한번 방침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거를 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딱히 뭐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 빈집은 집값 자체가 없잖아요. 그냥 토짓값만 있을 텐데 리모델링하면 다만 얼마라도 하여간 구비가, 구비가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 빈집 리모델링할 때 예상을 하는 거예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일단 저희 예상은 2000만원∼3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2∼3000만원에 대한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그거를 고쳐 가지고서 3년 동안에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철거를 해도 2∼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하고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우리 국장님이 뭐 말씀하시려 그러는 거 같은데.
주환

김주환도시개발국장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입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과연 좀 돈 있는 분들이 리모델링 쪽으로 해 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부를 좀, 어떤 이익의 가치 이런 거를 또 극대화할 수 있는 염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거를 제정하는 취지는 슬럼화되거나 위험성 있는 거를 리모델링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방침이라든가 어떤 시행령이 있다 그러면 보완을 해 가지고 과연 그러면 그 많은 집 중에서 어디를 먼저 선정을 할 거냐, 그래서 어떤 많이 가진 자가 더 그걸로 인해서 이득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번 기준을 따져서 어떤 게 가장 우선순위로 없는 분한테 혜택이 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고민해 가지고 방침에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보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

빈집 정비 활용에 대해서 제가 계속 2년 동안 5분 발언도 하고 구정질의도 하고 계속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저는 김광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그전에 제가 염려했던 게 아시는 부분처럼 신흥동이랑 율목동에 빈집 정비가 이미 이루어져서 빈집이 너무, 그게 제일 문제가 그거죠, 우범화되는 거, 슬럼화되는 거.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그거를 일단은 매입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헐어만 줬는데 그 공간 자체가 활용이 안 되고 있었어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

그래서 제가 제일 그게 안타까웠던 게 돈 들여서 헐어줬는데 나대지를 만들어 놓으니 옆집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야. 옆집이 자기네 가구 갖다 내놓고 자기 땅처럼 활용하고, 딴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잠깐 뭐라 그러면 오히려 자기 땅처럼 텃세 부리고. 아주 율목동이랑 신흥동은 아예 지번 대라면 제가 댈 수도 있어요. 제가 먼젓번 회기 때도 그런 거를 보충하자고, 제가 볼 땐 이 조례안이 나와서 저는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심하셨구나,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집을 헐어주는 비용이나 리모델링해 주는 비용이나 비슷하면,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거 몇 년이라도 활용할 수 있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조금이라도 고쳐놔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든 그거를 되팔든, 아무튼 그 집이 슬럼화가 안 되고 비어 있지, 공실화가 되지 않으면 저는 그거 자체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00만원, 3000만원 겨우 그냥 사람이 살게 하는 정도거든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벽을 다시 쌓거나 지붕을 다시 올리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재산가치가, 부잣집 사람이 와서 2∼3000 들여서 안에만 조금 바꿔놨다고 재산 값어치 올라가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집의 가치에서 1000만원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 그런데 김광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관리해 주는 건 좋죠. 3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분이 만약에 뭐 2억짜리를 3억에 팔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또 유도를 해서 3년 했지만 3년을 더 좋은 조건으로 연장을 할 수밖에, 그런 거를 한번 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래서 정말 단독주택에는 전세든 월세든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없어. 그런데 살게 해 주고 보일러 다시 놔주고 정말 화장실만 깨끗하게 해 주면 들어갈 사람 많거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활용을 3년이 아니라, 근데 내가 볼 때는 3년 뒤에 좀 고쳐 놨다고 주인이 들어와서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유도하시는 거는 되게 잘 이 정책을 꾸미신 거고 조례 발의 잘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도 그냥 다 헐어버리고 나대지로 놔둬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것보다는 정말 너무 잘 고민하셨고,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들여다볼 테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러면 나는, 3년 안에 끝내라는 법 없잖아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

6년, 9년 하면 그 집을 활용하는 거잖아. 그러면 사람이 들어와 살 거 아니여?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맞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잘해 주세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빈집 중에서 몇 채가 리모델링이 되었나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지금부터 저희가 이게 통과가 되면 조사를 해 가지고 소유주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창한위원장

그러면 몇 채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지금 보통 내년에 한 다섯 채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계획일 뿐이고요. 소유주의 동의가 일단, 우선적으로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한창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소유주분들과는 조금 그래도 시도는 한번 해 보셨나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예상이 되니까,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지금 매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매입을 하겠다는 곳도 있었고요. 지금 일반적으로는 동의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빌려주게 되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그거는 주인이 내시는 거죠.

한창한위원장

똑같이?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한창한위원장

그러면 주인은 그냥 거기를 활용해 주는 용도로만 이제,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3년이든 5년이든 정해진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분은 이제 그때부터 수입이 창출되시는 거죠. 그 전까지는 저리에 나가는 걸로 조건을 걸기 때문에요.

한창한위원장

그런데 굳이 이거를 3년으로 해 놔야 되는 게 있나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빈집을 3년도 활용하고 있어 가지고, 철거해 가지고 활용하는 게 3년이었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5년까지 하고 있는 거를 벤치마킹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창한위원장

그거를 저희가 조례를 5년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사실 검토는 안 했는데요.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한창한위원장

그러면 5년으로 바꾸는 거까지로 하면서 이거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그거를 같이 한번 추진하는 걸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번 5년까지도 이런 조례가 생긴다면, 3년은, 3년치고 2∼3000만원 들어가는 거는 기본 32평 정도 들어가는 평수로 생각을 하고 있,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그거, 빈집을 저희가 철거해 가지고 하는 비용이 아까 윤효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철거하고서 다시 돌려주는 3년도 되게 동의하는 게 낮았거든요, 동의율이.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그분들은 실제로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한다 했다 해 가지고 정상적인 월세라든지 전세금을 받지 못할 거라고 보고, 저희가 그냥 그거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창한위원장

제가 800채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봤더니 한 160억인가 이렇게,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아니,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창한위원장

네, 이런 비어 있는 것들을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하여튼 800채 중에서 몇 채는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한창한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5년으로 해 놓으면 집,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어쨌든 활용도가 높을 수 있으니까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3년과 5년 사이에는 저희가 다른 지역에,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 벤치마킹해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창한위원장

그럼 그거 또 같이 조례로 해 가지고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한창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에 따른 구 조례 제정 공고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구 공공디자인의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행력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을 통한 구의 특성에 맞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목표, 추진방향 및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로

윤숙로전문위원

건축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우리 구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지역 이미지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20조제3항과 관련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의 시행 관련 추진방법, 공모방식, 포상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행규칙 또는 방침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과장님, 지금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지금 저희가 이거 진흥위원회를 운영할 때 15명 이내로 구성은 하는데 금액 제한이나 이런 건 없고 공공성을 띠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뒤에 별표를 보시면 금액이라든지 그 분류가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몇 조에 나와 있죠? 제가 질문을 다른 걸 하려 그러는데 몇 조에 나와 있어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별표11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에 보시면 심의대상에 나와 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잠깐만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네, 보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에 저희 의원님들도 들어갈 수, 들어가나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특별하게 된다, 안 된다는 없고요. 필요에 의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여기는, 제가 저번에 축제위원회에도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축제위원회가 조금, 다른 과 얘기인데, 너무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근 8년 동안에 저희 의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냐면 의원들이 아무튼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얘기를 듣고 알고 있고 또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좀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연안부두도 가 보면, “연안부두니까 갈매기만 있어야 돼.”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려면 이런 위원회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박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이 동네 정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그냥 디자인을 해 싸 놓으니까 그냥 정말 이게 특색이 없다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 설치하,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거는 반대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반대를 하지만 어차피 이런 위원회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전문적인 뭐가 없으니까 너무 배가 산으로 가는 건 있어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

그러니까 활용을 하실 때 조금, 전문가라도 인천 중구의 전문가, 어? 그렇다고 뭐 지자체나 뭐나 막 이렇게 해 갖고 막 그냥 너무 그런 분들만 말고.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리고 항상 위원회 설치할 때는 그 지역 전문가, 타지역 전문가도 필요하면 하되 그 지역 전문가. 그리고 의원들 중에서도 덕망 있는 분들 넣으셔서 의견도 들으시고 그리고 정말 저는 이런 것도 글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구청에 과장님으로 정년퇴직하신 분 그런 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 분들도 나는 초빙해서 도와주십사 하고 이런 위원회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들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활용을, 저 이거는 찬성이에요. 그런데 이 진흥위원회를 좀 정말 활용도 있게, 거기서 나오는, 충분히 논의를 해서 엉뚱한 디자인 안 나오게, 설치를 해 놓고 어느 지금 시장 앞에 정말 생뚱맞은 거 하나 갖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욕하지 않게. 그러면 일 열심히 하고 그냥 그런 거 지적만 받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거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세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구성하실 때.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이거 인천시에서는 거의 다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창한위원장

저희 중구만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죠?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창한위원장

왜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도 이렇게 같이,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이거를 받은 게……

한창한위원장

아니, 좋은 게 있었으면 빨리빨리 했었으면,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국정평가에서 이게 점수가 가점이 있어 가지고요. 꼭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끝났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보면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들하고 위원회를 같이 주재를 하다 보면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교수는 교수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다 주장하는 게 달라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동준

정동준위원

이런 거를 어떻게 소통을 하실 건지, 이거를 그냥 심의위원회만 믿고 하다 보면, 이 지역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보면,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들, 조형물심의위원회에 가 보니까 대부분이 다 교수분들이었어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동준

정동준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 구에서, 잘 알다시피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에서 김구사업이 누락됐잖아요, 12억짜리 사업이. 그런 누가 또 생길까 봐. 이 심의위원회라는 게 얘기만 들어도 가슴 벌렁벌렁하는데요. 이게 지금 맨홀뚜껑까지도 심의위원회를 열자 그러니 이게 너무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동준

정동준위원

맨홀뚜껑 심의위원회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정품 나온 걸로 쓰면 되는데 이런 거까지 심의위원회를 열자 그러고 이러니까 좀 걱정, 배전반 뭐 이런 거까지 심의위원회를 열자는 게 걱정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처음에 잘 한번 해 보시고,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네.
동준

정동준위원

이게 적당치 않다,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 같다 하는 거는 좀 사업에서 누락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용암

박용암건축과장

일단 운영해 보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과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으로 부재중인 복지지원과장을 대신하여 복지서비스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복지지원과 복지서비스팀장 정은선입니다. 영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종종합사회복지관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탁 운영 법인을 선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신규 설치되는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영종종합사회복지관으로, 소재지는 찬들로 151 영종복합문화센터 내 문화복지동 4층이며 면적은 1968m2입니다. 주요시설로는 프로그램실, 동아리실, 상담실, 회의실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30년 1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10월 28일부터 공개모집하여 12월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2월부터 개관 준비하여 2025년 6월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담당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로

윤숙로전문위원

복지지원과 소관 영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복지지원과 복지서비스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인 영종종합사회복지관을 신규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영종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 할 수 있어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영종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을 2025년 5월 1일부터 2030년 4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영종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시 센터장을 제외한 영종공감복지센터장 소속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는 등의 위탁조건이 있는 만큼 법인 등과의 위수탁 협약을 면밀하게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담당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안녕하세요, 김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에, 위탁기간이 동의안에는 25년 2월 1일부터 30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정책실에서 한 거는 25년 5월 1일부터 30년 4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효화

윤효화위원

아닌데?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아니……
광호

김광호위원

네?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 위탁,
효화

윤효화위원

26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광호

김광호위원

어디?
효화

윤효화위원

26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다고.
광호

김광호위원

아니, 여기, 저기, 4페이지, 4페이지. 그리고 이제 5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아마 이거는 기간을 잘못 저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 저기 한 게, 지금 영종종합사회복지관이 복합커뮤니티센터 거기로다 지금 할 거잖아요?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저,
광호

김광호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운남동에 있는.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영종복합문화센터, 찬들로 51.
광호

김광호위원

네, 복합, 네, 찬들로 151.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네, 151이요.
광호

김광호위원

거기가 내년 3월쯤에 내가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네, 2월 준공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네?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2월 준공 예정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2월에 준공하면 거기에 리모델링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게 2, 3개월 이상 소요가 될 텐데,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네.
광호

김광호위원

지금 그냥 그러면 준공하자마자 거기 위탁기간을 들어가서, 그러면 리모델링하고 그럴 때도 그게 다 저기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집기류라든지 이런 거를 배치할 때 채용된 직원이 직접 운영할 곳을 담당을 해서 구성, 거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집기류를 넣거나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를 할지 미리 고민하기 위해서 2월부터 위탁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이게 1월 말에, 거기가 확실히 1월 말에 준공이 되는 게 맞아요?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2월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준공보다 위탁기간을 앞당긴 거, 좀,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사실은 저희가 2월 위탁 계획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준공이라든지 그런 공사 일정에 따라서 그 부분은 유동성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아니, 제가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준공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다 감안해서 준공하고 나서 위탁기간을 2, 3개월이라든가, 적어도 저기 들어오기 전에 리모델링까지는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집기류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서 위탁기간을 정할 것 같은데 여기는 실제 제가 들은 걸로는 내년 3월 정도에 준공이 된다고,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네.
광호

김광호위원

지금 일정상 그랬는데 위탁기간은 그것보다 훨씬 빨라서, 이 기간이 그러면 변경될 수 있는 거예요, 기간은 그대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현재로서는 2월이 예정이고요.
광호

김광호위원

내년 2월 예정?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네, 영종공감복지센터가, 만약에 저희가 영종복지센터가 생기면 고용승계를 하기 때문에,
광호

김광호위원

그렇죠.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직원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도,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거기 공감복지센터는 지금 1월 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계약이?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저희가 위탁계획은 개관하면 거기서 위탁종료가 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아, 딱 개관 때까지?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네.
광호

김광호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날짜를, 지금 여기에는 저희한테 이렇게 날짜를 박아서 동의를 받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여기서 예를 들면 2월 1일부터 30년 1월 31일까지 5년으로 한다 그랬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동의를 해 줬는데 그거를 임의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네.
광호

김광호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다음에 날짜 바뀌면 또 동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네.
광호

김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지금 고용승계를 그냥 계속 그렇게 해서 하신다는 거죠? 고용승계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가 10명 중에 센터장 빼고 9명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9명 고용승계되고,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네.
효화

윤효화위원

9명 갖고 안 돼서 더 충원하실 거죠?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네, 15명 저희가,
효화

윤효화위원

15명 더 충원해요?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15명 중에서 9명 빼고 나머지 분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지금 원도심에서 뭐, 그 센터 이름까지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냐면 공무원을 만약에 1차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2차 공공기관에 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네.
효화

윤효화위원

무슨 센터든 무슨 단이든 기관이든. 막 이런 부분에서 고용승계, 물론 굉장히 그거는 중요한 거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하지만 이런 뭐랄까, 능력치보다, 이런 센터나 이런 데 한번 일단 취직이 되면 그것도 철밥통이잖아요, 공무원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뭐랄까, 나중에 어떤 어떤 뭐를 했을 때 페널티 이런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상을 주는 게 맞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저는 그거는 또 그거대로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도심에서 지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어? 그리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걱정도 있어, 항상 이렇게 우리가 5년씩 몽창몽창 이쪽으로 딱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 뭐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거 그거 갖고 되겠어요? 막 그런 부분들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처음에 3년일 때는 덜 걱정을 했는데 웬만한 거 다 5년으로 바뀌었잖아요. 5년 두 번 하면 10년이에요. 그러면 뭐 저희가 그걸,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 뭐, 어느 팀장 문제, 뭐 센터장 문제 막 불거져 나올 때마다 저희가 진짜 “가서 한번 감사해 보세요.” 외에는 감사권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은 죽도록 하고 욕먹는 사람은 욕먹고 이렇게 되는 게 많아요. 제가 지금 이런 설명을 뭉뚱그려서 얘기하려니까 조금,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복지관에서 복지관하고 그거에 대한 뭐랄까, 1년 예산도 되게 많이 받아. 그러면 그것만 하면 좋겠는데 거기가 사회복지법인이 많지 않으니까 거기서 다른 거까지 운영해. 그런데 그 운영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어. 들여다보니까 또 여기야. 제가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 제가 이거 얘기할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맡겼으면 하나만 맡기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지법인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도, 이것도 낙찰받아서 하고 저것도 낙찰받아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요. 만약에 여기서 어디, 어느, 어느 사회복지법인이나 어느 법인에서 이거를 맡으면 이것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선정을 해야지, 마치 중구에서, 원도심에서, 영종에서 하고 있었던 거라든가 약간 기득권이 있다든가 이래 갖고 이거 하는 사람이 이것도 맡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벌써 문제가 나와요, 원도심에서는. 제가 걱정하는 게 뭔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면 정말 저 이제부터는 굉장히 들여다볼 거고, 그거는 그 주변에서는 특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저기서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5년 동안에 어떤 영향력 있게 행사하기 위한 뭔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페널티 부분 분명히 명시하시고 어떤 단체에서, 어떤 법인에서 선정이 되더라도 5년 뒤에 분명히 페널티 몇 점, 몇 점, 어떤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셔서 그거에 해당이 되면 절대 거기는 재계약 못 하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직원들 관리도 센터장한테만 맡기지 말고 이런 부분, 센터장 하나 바뀐다고 안 바뀌어요. 15명을 계속 승계하는데 센터장이 하나 와서 뭘 바꿔 놓을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게 동의안이니까 저희가 동의 안 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들여다보시고 다음번에 이거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약간 보완이 됐다든가 보완이 안 되면 안 됐다든가 그런 부분을 꼭 서류로 해서 알려주세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네, 이거는 이거대로 하지만 저는 그다음이 문제예요. 그리고 분명히 26년 7월 1일부터는 갑자기 다 바뀌어서 또 우리가 공백기간이 생길 텐데, 몇 달이라도. 그때 어영부영 또 이게, 새로 뽑고 막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뭐 어떤 의원이 어떻게 와서 다시 들여다볼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하지 않게 해 봐 주시고 서류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네.
후공

강후공위원

지금 영종공감복지센터에 종사하시는 분을 고용승계하신다 그랬잖아요?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네.
후공

강후공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따로 다시 뽑는 건가요, 그때 가면?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새로운 법인이 이제,
후공

강후공위원

아, 법인이?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네, 법인이,
후공

강후공위원

법인이 들어가서 이제 센터장을 다시 뽑고,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네, 관장님을.
후공

강후공위원

그 고용승계, 종사자들은 그냥 전부 다 그냥 그대로 승계를 하는 거고?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네, 승계가 됩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그러면 현재 공감복지센터에 있는 그분들 그냥 다 가는 거네요?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네.
후공

강후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지금 이거 관련해서 아직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한 건 아니잖아요?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네, 법인은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네, 법인은 아직 선정하지 않았고 나중에 할 건데, 저는 아까 윤효화 위원이 질의한 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재단이나 법인에서 이런 민간위탁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 실제 그 재단이나 법인이 여러 개의 사업을 해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영종에 어떤 복지센터를 하겠다는 거고, 영종만 하는 게 아니라 연수구에 그 법인이 또 그런 똑같은 거를 맡아서 여러 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경인여대 같은, 경인대학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경인대학에서 어느 위탁사업을 할 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느 재단이 여러 개를 그동안 하고, 그게 또 실적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개를 하고 있는 실적 이런 거를 저희가 평가를 해서 거기서 또 영종에 센터를 운영하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여러 개 하고 있는 거의 평판이라든가 그런, 그것도 이제 또 어떤 실적이니까 그런 실적들을 다 감안해서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을 할 텐데, 저는 아까 윤효화 위원이 약간 우려했던 전체를 다 일괄 직원들을 인계받아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기존 직원을 다 승계를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분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가장이고 가계를 책임져야 되는 분인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 다 민간위탁 업체가, 센터장은 물론 바뀌어야 되는 거잖, 센터장은 그 선정된 복지단, 재단이라든가 복지법인에서 그거는 파견하는 형태니까 센터장은, 만약에 지금 공감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재선정된다 그러면 거기 센터장이 그대로 오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데가 바뀐다 그러면 거기서 저기 하는 분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재선정된다는 거는 잘하고 있으니까 재선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센터장이 잘하고 있으니까 재선정됐다고 보는 거고 그 센터장이 다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직원들이 왜 100% 고용승계가 돼야 되냐면 일단 고용승계가 100% 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법인의 어떤 룰에 의해서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바뀔 때 직원을 100% 고용승계하는 그런 원칙으로 안 가게 되면 어떤 다른 사유로 해 가지고 직원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하여간 저기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용승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경영혁신이랄까, 그런 어떤 그런 미명으로다가 해서 직원들 고용승계를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승계는 꼭, 바뀔 때는 다 고용승계가 되고 나중에 그 사람들 해촉시키고 그러는 건 그 안에서 그 회사의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해촉을 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네.
광호

김광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창한위원장

네, 질의 끝나셨나요?
광호

김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지금 김광호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고용승계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과는 아니지만 어느 어느 센터에서 지금 직원 하나가 새로 들어와서 정규직이 되자마자 센터장 고발하고 옆에 있던 팀장 고발하고 거기 지금 쑥대밭이에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요새 MZ세대는 뭐 희생하거나 뭐 하거나 딱 본인이 할 일만 해. 그거 맞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직원 관리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9명이 승계되고 16명 중에서, 15명이라 그러셨어요?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네.
효화

윤효화위원

15명에서 6명이 새로 들어오는데 너무 9명이 똘똘 뭉쳐서 새로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여기가 센터나 공단처럼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회에서 선정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뭐랄까, 당위성, 들어오는 직원들한테서의 당위성, 승계된 직원들한테 당위성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직원 관리가 이렇게, 제가 아까 그래서 처음에 그런, 2차 공공기관은 직원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직원을 지금 억압을 하겠어요, 뭘 강요를, 지금은 그거 원하지도 않고 돼서도 안 되고. 하지만 직원 관리가 조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 하나 바뀐다고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관리 부분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승계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직원 관리가 중요하다. 지금 이, 그런 지금 센터가 있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고소·고발하고 난리 났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가 중요하냐면 구민들이 피해를 받아요, 구민들이. 지들끼리 (청취불능) 저도 연락받고 쫓아가서 불려가고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관리가 철저히, 이렇게 고용승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은 터치가 안 되니 직원 관리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예요. 고용승계, 그중에서 잘하는 사람만 그거 어떻게 골라요? 누가 골라요, 그걸?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승계됐을 때, 새로운 사람 뽑았을 때 직원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고 그분들도 공무원이라는, 준공무원이라는 마음으로, 그거는 희생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본인들의 어떤 합리적인 그런 거를 저는 얘기를 했던 거지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분명히 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왜, 아까 왜 사회법인 하나가, 경인여대, 여기 재능대,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조금 그거를 왜 그렇게 했냐면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아니면 여기서 좀 안 되면 빼 가지고 이리 보내고 거기서 이리, 거기서 그 사람들만 왔다리 갔다리 해. 그러면 새로운 고용, 뭐랄까, 고용이 창출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는 기왕이면 여기에 전력화할 수 있는 사단법인이라든지 법인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제가 지금 입이 근질근질한데 말을 못 하는 이유가 어느 센터에서 전부 다 하는 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네끼리도 그냥 막, 그냥 우왕좌왕 그런 게 정말 많아요. 제가 다른 과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 그 얘기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야, 그 과에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 걱정하,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 종합사회복지관, 영종에 처음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 다른 데서 조금 했었다고 전문기관? 그 사람, 해 봤던 사람만 전문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참신하고 고민을 좀 해 봐 달라는 거예요. 기존에 그냥 했었으니까, 아니면 옆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주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노심초사 그런 걸 걱정하는 거예요.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윤효화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점검에 저희가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다음에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용승계된 직원에 대해서 또 직원 복지와 또 일할 수 있는 데 잘 일할 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처음 들어오셨는데 다 이해하셨죠?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아, 네, 어떤,

한창한위원장

그러면 그거 잘 이해하신 부분 다음번에 한번 의원님들 궁금하신 점 많으시니까 브리핑 좀 한번 해 주세요.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위원장

그리고 저희 센터장 기준자격이 뭐예요?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센터장 기준이요?

한창한위원장

네.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우선은 센터장은 5년 이내에 사회복지법 및 관계법령, 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사회복지사 1급을 갖고 있고요. 또 시설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센터장을 모집을 하는데 지금 저희 영종복합문화복지관은 복지관이기 때문에 관장님의 역할로서 지금 이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에 따라서, 법인이 어떤 법인에 위탁하느냐에 따라서 법인 쪽에서 센터장, 관장님을 또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한창한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직원 채용을 6명을 하는 거죠?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네, 직원 채용만 6명입니다.

한창한위원장

그러면 6명이면 그 직원들에 대한 기준도 다 있잖아요?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네, 직원은 사실 저희가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또 그 4층 복지동을 또 관리할 수 있는 관리기사님, 이런 시설관리 기사님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행정업무도 하기 때문에 사무직 또한 포함돼 있습니다.

한창한위원장

그러면 그 분배 좀 알려주세요. 사무직 몇 명이에요?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사무직은 1명이고요. 관리직 한 분입니다. 나머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한창한위원장

그러면 사무직 같은 경우는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네, 직원들의 급여라든지 또 운영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산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직 직원이 그런 부분을 관리하게 되고 그다음에 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차량이 운행을 한다거나 차량관리를 하게 되거나 그럴 경우에 관리직원을 모집을 하는데 직원 모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계획을 따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한창한위원장

그러면 거의 준공무원이시잖아요, 이분들도? 채용되면 거의 뭐,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죠.

한창한위원장

끝까지 가시는 거죠? 정년 하시는,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네, 정년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정년까지 갑니다.

한창한위원장

그러면 이거 채용계획은 아직 안 나왔다,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네, 아직……

한창한위원장

그러면 대략 언제쯤이에요?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우선은 민간위탁 모집공고 기간이 저희가 10월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약 4주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집공고된 후에 신청서 접수를 또 받습니다. 약 7일간 접수를 받고요. 저희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에 따라서 12월부터, 12월 1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선정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선정된 법인과 그게 확정이 되면 위탁계약하기 전에 그때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한창한위원장

그러면 선정하는 분들은 위탁업체 반, 뭐 저희 구의원들 반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은선

정은선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네, 네.

한창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서비스담당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백성옥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백성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가족센터가 올해 12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기관을 공모 선정하여 가족지원사업의 질적 향상과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은 인천광역시 중구 가족센터로 답동로23번지에 소재해 있고 연면적 529.65m2입니다. 위탁기간은 조례상 3년으로 되어 있으나 금해에 한하여 행정체계 개편시기 전인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탁사무는 건강가정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10월 30일부터 위탁 신청 접수 후 11월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로

윤숙로전문위원

여성보육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가족센터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에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가족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 할 수 있어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가족센터의 위탁기간을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간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중구 가족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기존 사업의 연속성 유지 및 종사자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가족센터가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우리 구의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인천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가족센터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가족센터의 설치·운영 등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과장님, 저희가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6년 6월 30일까지 한 이유는 행정개편 때문이잖아요?
성옥

백성옥여성보육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제물포구하고 영종구로 나뉘잖아요. 저희가 지금 원도심에는 한 군데 있죠?
성옥

백성옥여성보육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

그다음에 영종에는 다섯 군데가 있고.
성옥

백성옥여성보육과장

아, 아이돌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화

윤효화위원

아니, 지금 위탁기관 현황에 보면, 동의안에 보면 답동로에 있는 거 본관 하나랑,
성옥

백성옥여성보육과장

아, 네.
효화

윤효화위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옥

백성옥여성보육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게요. 26년 6월 30일까지면 지금, 뭐라 그래야 돼요? 구청장님을 비롯한 저희 의원들도 딱 그 임기 기간이잖아요?
성옥

백성옥여성보육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26년 6월 30일이면 그 전에 우리가 또 이거를 센터를 민간위탁을 해야 7월 1일부터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이 동의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 드려야 되잖아요.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1년 6개월로 해 가지고 6월 30일로 끊을 게 아니라 차라리 26년 12월 31일로 하면 그분들이 그냥 분구되고 뭐 하더라도 원도심에 있는 거는 제물포구에서 흡수해서 6개월 관리하면 되고 영종에 있는 이 네, 다섯 군데는 5개월을 그냥 그분들이 일단 하고 있다가 새로 오신 청장님이나 새로 원 구성하신 의원님들이 이거를 그때 가서 맞는지 안 맞는지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굳이 1년 6개월을 끊어서 6월 30 날 이때 한참 선거 끝나서 6월 30일 전에 이분들이 다시 선정을 또 받아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분구되고 합구되면 26년 6월 30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26년 12월 날까지 끊으면 6개월 동안 유보기간이 있고 새로 오시는 분들이, 제물포구도 마찬가지고, 영종구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결정하는 게 맞지 않아요? 청장님을 비롯한? 이거 나는 날짜가 좀, 위탁기간이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성옥

백성옥여성보육과장

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 저도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그게 부담이 적긴 한데요. 또 이제 행정체계 개편을 하게 되면 저희가 명칭이라든지 위치라든가 모든 것들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 날짜로 해서 어떤 전에, 그러니까 6월 30일 기준으로써 그 전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저희가 위탁기간을 12월 말로 한다고 해서 명칭이라든가 구라든가 이런 게 변경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은 했는데 행정체제 개편 기준으로 해서 해야, 또 이 시설이 지금 6개지만 또 저희가 동구하고 협의를 했을 때 어느 부분이 또 이쪽에 남을지 갈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 그 전에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효화

윤효화위원

아니, 당연히 남는 거는 원도심에 있는 것만 남아야죠. 영종에 그거를 빼다가,
성옥

백성옥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직원이,
효화

윤효화위원

갖다줄 수는 없는 거죠.
성옥

백성옥여성보육과장

네, 직원이나 이런 문제도, 사실 지금 가족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여기 지금 본관이 이쪽 답동에 있지만 또 내년에 하늘중학교, 하늘1중의 복합화시설에 또 가족센터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그게 또 어떤 직원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될지 지금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 기준일이 6월 30일 기준에 모든 것이 조금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저희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래도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생길 텐데요.
성옥

백성옥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6월 30일로 끊는 거는 결국은 여기서 결정을 하는데 동구하고 같이, 그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동구에 남을 건 동구하고 저희가 또 협의를 돼야 되는 사항인데 6월 30일로 끊는다는 거는 동구하고 협의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냥 이거는 흡수잖아요, 흡수.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영종구는 5개나 있는데 영종구는 영종구대로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26년 6월 30일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5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6년 6월 30일 전에 가족센터를 해 줘버리면 5년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오시는 청장님이나 구의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관여를 못 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무슨 합의를 이렇게 해. 그러면 지금 계신 분들이, 물론 너무 잘하시겠지만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영종 부분은 영종에다 맡겨야지, 새로 되시는 청장님이나 거기 있는 의원들한테 맡겨야지 우리가 이걸 딱 26년 6월 30일로 딱 해 놓고서는 미리 다 결정을 해 가지고 줄 건지 말 건지를 여기서 결정해요? 그게 뭐야. 그러면 새로 오시는 분들은 뭐야. 그분들은 뭐야, 이거, 가족센터에서 아무런 발언권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생길 텐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차라리 26년 12월 날로 해서 6개월 동안 그분들이 와서 고민하게끔 해야죠.
성옥

백성옥여성보육과장

어차피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이제 받고 심의하는 거는 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됩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심의위원회가 이거까지 뭐 어떻게 들여다봐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보면 안 돼, 가족센터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데 왜 이런 거를 몽창 저희가 다 결정을 해요? 아직, 날짜를 조금 이미 하는 거 한 2년으로 해 놓으면 되는지, 위탁기간을, 그리고 그다음에 나와서 제물포에서도 동구하고 합의하에 그때 6개월 동안 결정하면 되고 영종은 영종구대로 결정하면 되지 그 전에 모든 걸 다 우리가 결정하고 나면 새로 오시는 분들은 뭘 해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저는 이거 분명히 기간, 이거 동의안 이거, 저는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된다고 봐요. 가족센터가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동구의 입맛대로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본관은 여기 있는 건, 답동 꺼 하나 남기고 원래 영종구에 있는 걸 빼오면 안 되죠. 거기서 그냥 해야죠, 그 안에서 해야지. 그런데 이걸 우리가 결정한다고 그러면 뭐,
성옥

백성옥여성보육과장

이거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제 민간에 위탁하는 거를 동의해 주시는 부분이시고요.
효화

윤효화위원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기간, 민간위탁 동의한다고요.
성옥

백성옥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한다면 2년이 아니라 원래대로 3년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효화

윤효화위원

그러면 원래대로 3년 하세요.
성옥

백성옥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행정체계 개편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명칭에서부터 모든 걸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효화

윤효화위원

그런 거 바뀌는 거는 별로 저는 그게 크게 중요하, 그게 초점이 아니잖아요. 바뀌면 어때. 명칭 바뀌, 가족센터였다가 영종가족센터면 어때요. 아무 상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우리가 분구되기 전에 모든 걸 다 미리 결정해. 그러면 새로 오시는 분들은 무슨 일을 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거 분명히 이런 게 한 가지가 아닐 거예요, 앞으로 기간이 도래하는 거. 특히 이십, 저기, 내년 6월 달에 기간 종료되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 결정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할라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봐요. 새로 오시는 분들이 결정해야죠.
성옥

백성옥여성보육과장

이게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 받아서 실질적으로 위탁자 선정할 때 요즘은 사실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데가 거의 잘 안 들어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네.
광호

김광호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할게요.

한창한위원장

윤효화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효화

윤효화위원

네.

한창한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김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그냥 여러 가지로 앞으로 분구가 되면 사실 뭐 여러 가지 고민할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윤효화 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맥 이해는 가는데 제가, 저는 사실 지금 여기서 낸 안이 타당하다고 지금 봅니다. 왜 그러냐면 6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동구에도 가족센터가 있을 것이고 중구에도 있는데 그게 계속 연말까지, 그러니까 26년 말까지 가게 되면 마치 원도심은, 그러니까 제물포구는 가족센터가 2개가 돼버려요. 반면에 영종은 어떻게 보면 분소 같은, 분관 같은 가족센터 하나만 달랑 남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인 6개월 동안은 영종의 주민들은 제대로 된 가족센터가 아니라 가족 분관으로서의 그런 서비스만 받게 될 거고 원도심 제물포구 같은 경우는 동구도 그렇고 이게 2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저는, 제 개인 판단으로는 불합리하고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다 또 합쳐질 건 합쳐지면서 다시 새로운 7월 1일부터 구성되는 제물포구로 해서 뽑히는 거기가 새로운 센터가 하나 만들어지고 영종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센터가 구성이 돼야 원활하게 이게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동구, 원도심 기준으로 보면 7월 1일 기준으로, 다 동구도 그러면 연말까지로 하고 중구도 연말까지, 26년 연말까지로 하면 동일한 기관이 6개월 동안은 2개가 운영이 돼야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간을 가고 이거를 내부적으로 조정하는데 어차피 구의원들도 그때 우리가 과거에 보면 또 이렇게 남아서 업무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공천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남아 있는 분들은 또 저기를 하게 되고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구의원 분들이 구의원으로 가면 또 업무를 그대로 보는 거고 시의원으로 갈 때만 구의원에서, 이게 뭐죠? 탈당을 해야 되는, 그 저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간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면 6월 30일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창한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렇게 되면 26년 6월 30일 전에 여기 지금 상정됐던 가족센터 그분들이 대부분이 그대로 갈 거잖아요. 왜냐하면 6월 30일 전에 대부분이, 기간만 이렇게 정할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저희가, 만약에 김광호 위원님 말이라면 25년 12월 30일로 끊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새로운 사람 뽑아서 우리가 합의를 하면서 동구에 여기는 남고 여기는, 그거를 그때 책정을 해야지 6월 30일, 우리 7월 1일부터 분구가 되는데 6월 30일 전에, 기간은 6월 30일로 정해 놓고 그 전에 뽑을 때는 그때 가서 협의해 가지고 여기 나누고 여기 나누자는 거는 이거 오히려 6개월 행정에 어떤 공백이 생겨요. 그러면 차라리 25년 12월 30일 날 해서 그때까지 1년만 딱 하고 그때 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구할 때는 여기는 남을 거야, 여기는 갈 거야를 정해서 그 사람들이 6개월 동안 그 작업을 하게 해야죠. 지금 6월 30일까지 한다는 거는 지금 현장은 이대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무슨 협의가 돼, 그때 가서? 협의가 안 되죠. 이 상태에서 무슨 협의가 돼, 여기는 6월 30일까지 그냥 센터를 운영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되죠. 김광호 위원 말대로라면 미리 선정해서 그 6개월 동안에 남을 건지 갈 건지, 직원은 어떻게 분리할 건지를 해야죠, 6개월 동안 작업을,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7월 1일부터 여기 사람들이 어디로 갈 건지를 그걸 다 우리 가서 여기서 협의단에서 협의해서 그때 결정하자고? 얼마나 많은, 왜 그렇게 해요? 우리는 6개월 전에 먼저 그 작업을 할 수 있지. 왜냐하면 이렇게 기간이 도래한 것들은 그렇게 하면 충분히 그거는 우리가 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건데 6월 30일이야. 그러면 7월 1일부터는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만약에 뽑힌다고 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승계를 한다고 쳐. 그러면 7월 1일부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쭉 찢어져 가지고 그때 가서 그게 돼요? 그러면 공백이 안 생기겠어요?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6월 30일 날까지는 이 형태대로 됐어. 관리를 해. 위탁을 해. 자, 7월 1일부터는 이 사람들이 그 사이에 어떤 거를 협의를 동구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딱 7월 1일부터는 딱 그게 돼요?
성옥

백성옥여성보육과장

6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재위탁을 한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을 한다는 거는 동구,
효화

윤효화위원

그 전에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성옥

백성옥여성보육과장

이미 다 그런 부분은 동구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본관이 이쪽에 남을지 아니면 본관이 영종으로 갈지 그거는 그 법인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거는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건 이미 나누는데 만약에 12월 말이라든가 그다음 해까지 한다고 하면 이 형태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동구에도 좀 혼란이 있고 저희 구에도, 그러니까 영종구에도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거거든요.
효화

윤효화위원

6개월을 당기면요?
성옥

백성옥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원래 모든 행정체계 개편은 6월 30일 기준으로 이게 동구에 남든 영종구에 남든 분리가 그 전에 될 거예요.
효화

윤효화위원

동구하고 협의하고 6월 30일까지 가고,
성옥

백성옥여성보육과장

그렇죠. 이미,
효화

윤효화위원

그다음에 분리를 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성옥

백성옥여성보육과장

이미 분리가 돼야 되죠.
광호

김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하고 똑같아요. 공무원들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딱 지지만 그 전에 작업이 다 일어나서 딱 쪼개지는 거는 7월 1일 기준으로 영종으로 갈 사람들은 영종으로 뭐, 그 전에 이사는 가겠죠. 다 해 가지고 그날부터 업무를 보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그 전에 의견수렴을 다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제물포구로 갈 거냐, 영종으로 갈 거냐 그거 다 설문조사를 해서 그거 다 인원 맞춰서 7월 1일 날은 그대로 쫙 쪼개지는 거죠. 새로 선정된 그 업체로 해 가지고 쫙 분배되는 게, 그게 그런 식으로 다 하는 겁니다.
성옥

백성옥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런 식으로 되는데 저희가 6월 30일, 26년 6월 30일 전에 저희가 다시 위탁계약을 할 거잖아요, 7월 1일부터 해야 되니까.
성옥

백성옥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언제 하는지 이제 그거는 사실 뭐 2년 후에 하든 3년 후에 하든 달라질 수 있긴 한데요. 저희가,
효화

윤효화위원

차라리 6월 30일로 해 놓고 그거 저기 해서 위탁은 6월 30일 날 하되 우리가 이런 혼란이 있으니 뭐 그거 쪼개서 두세 달을 어떻게 공백기간이 안 생기게 한다든가 이런 게 없으면 6월 30일 이 사람은 일단 끝이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센터로 가든 승계를 하든 그때는 그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공백이 안 생기겠어요?
후공

강후공위원

그 전에 (청취불능)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저는 김광호 위원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6월 30일까지 기한을 줬지만 행정체제 개편이 10월 1일부터 되는데 이게 사실 그때 기간만 이거지 그 전에, 그 전에 확정할 거 아닙니까, 또.
성옥

백성옥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그러니까는 상관이 없는 거야, 공백이 안 생겨요, 그 전에는 이걸 뽑아야 되기 때문에.
광호

김광호위원

공히 이거 우리 구청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기관, 구청도 3개의 기관, 중구하고 원도심하고 영종을 미리 다 작업해 놓고 7월 1일 자로 딱 끊어가지고 업무를 그때부터 보는 거지 예를 들면 이사나 이런 거는 사전에 다 하겠죠. 그리고서는,
성옥

백성옥여성보육과장

제가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족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가족센터가 지금 분관하고 본관이 영종하고 이쪽 원도심하고 나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월 말까지 갔을 경우에 그 인원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형성이 되든. 그러면 보통 저희가 행정체계 개편할 때 직원도 그 기준으로 해서 나누지만 공무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도 저희가 누가 되든 고용승계를 합니다, 보통. 시설장 빼고는, 센터장 빼고는 고용승계를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6월 말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이분들이 나중에 이곳도 아닌 저곳도 아닌, 어떻게 보면 고용승계가 못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저희도 사실은 좀 늦게 하면 사실 저희도 행정적으로도 좀 편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6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정했거든요.
효화

윤효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걱정하는 거예요. 선정했을 때 공백기간이 생길까 봐. 왜냐하면,
성옥

백성옥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백기간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그거는 충분히 고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부분 걱정하시는지 알겠고요.
효화

윤효화위원

그러면 이거 1년 6개월 기간 지나고 나면,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기간 지나기 전에 원도심에 남을까 말까 (청취불능) 하시겠다는 거죠?
성옥

백성옥여성보육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

알겠습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종행정국장과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효화

윤효화위원

굳이,
후공

강후공위원

그냥 가. 그냥 바로 가요.
효화

윤효화위원

2개 남았는데 해?
광호

김광호위원

2개 남았으니까 해요.

한창한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부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효화

윤효화위원

(청취불능)
광호

김광호위원

10분 내에 끝냅시다.
효화

윤효화위원

네.

한창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방유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수수료 기준 신설로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2 제증명 발급수수료 징수기준 사항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결과서 항목을 추가하여 1회 기준 수수료를 3000원으로 한 사항입니다.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로

윤숙로전문위원

보건소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결과서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정하고 부칙에는 조례 시행일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신현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신현희입니다. 제안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치매 주간보호시설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 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0까지이며 위탁범위는 중구 구립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치매환자 관리 및 지역사회 치매 연구 등의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인 관련 법령 및 예산조치는 보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위탁기간이 여기는 25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 방금 전에 우리 저기는 6월 30일로 끊었었거든요. 우리 12월 31일 이유는 뭐예요?
현희

신현희건강증진과장

저희는,
효화

윤효화위원

그대로 남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현희

신현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효화

윤효화위원

그러면요?
현희

신현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서 행정개편도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여기에 권장기간이 2년 정도 되어 있고 저희 협약사항에 장소를 이전하는 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서 6월 30보다는 12월 31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제가 같은 의견 때문에 먼젓번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제가 볼 때는 이 과장님 얘기하는 게 맞거든요, 11월 31일까지 가는 게.
광호

김광호위원

제가 좀 추가 의견 드릴게요.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제가……

한창한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먼저하고는 이건 다른 개념으로 보이고요. 이건 주간보호센터라 그래서 별도의 독립된 또 이건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간보호센터가, 이거 하나가 거기에 24명이 계속 거기서 그분들이, 물론 바뀌기도 하지만 계속 운영될 거잖아요. 요양원 같은 뭐 그런 개념이잖아요, 주간보호센터라는 게.
현희

신현희건강증진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요 주간,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는 여기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 보건소 4층에만.
현희

신현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영종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송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는데 저희가 소형 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영종·용유까지 어르신들을 저희가 이 시내 쪽에 있는 쪽으로 옮기기에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예산 또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시내 쪽만 운영하는 사항이 됐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영종에는 사실 운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영종 운영, 어르신들은.
광호

김광호위원

영종에서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아무래도 구립이라고 그러면 저렴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그 혜택은 못 보는 거네요, 영종 분들은? 그냥 일반 민간이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만 다니는 거죠?
현희

신현희건강증진과장

네, 현재로서는 좀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현재는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저기가 바뀌더라도 이 주간보호센터는, 그리고 또 이런 게 동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합칠 필요는 없어요, 주간보호센터는 별도 조직이니까. 구립이 또 하나 있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처럼. 예를 들어서 구립 어린이집, 구립 유치원이 있는 것처럼 또 동구에도 기존에 구립 유치원이 있다고 그래도 2개가 또 계속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하고, 먼저는 하나의 조직 안에 분소라는 개념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애매했던 거고요. 이거는 어차피 지금 여기 원도심에만 있는 별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기에서 가면 그 명칭만 바꾸면 되는 거죠, 제물포구로. 그 인원은 그대로 가는 거고.
후공

강후공위원

저, 이게 지금 영종서도 치매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영종. 그렇죠?
현희

신현희건강증진과장

치매 그거는 분소고요.
후공

강후공위원

분소, 그러니까 분소.
현희

신현희건강증진과장

네, 치매안심센터 분소.
후공

강후공위원

에, 분소. 어쨌든 그냥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힘들고 하니까 용유까지 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못 나가고 거기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다고 봐야 돼요.
광호

김광호위원

안심센터하고 이거 주간보호센터는 다른 데라고요. 민간위탁자가 다른 데라는 거죠, 안심센터랑. 안심센터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안심센터는 또 중구 본관이 있죠?
현희

신현희건강증진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식으로 7윌 1일 자로 끊어야 되는데 이거는 주간보호센터 하나만 달랑 별도의 원도심에 있는 민간위탁 센터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효화

윤효화위원

상관이 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후공

강후공위원

아니, 이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한창한위원장

지금,
현희

신현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 죄송한데, 지금 저희가 이게 협약사항에 저희가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개편되면, 영종구로 생기면 위탁기간하고 수탁기간이겠죠? 수탁기간하고 행정개편에 따른 장소 이전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협약을 할 거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6월 말로다 끊어버리면 안 돼요, 먼저같이?
현희

신현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6월 30일까지로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기에 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아까 계약기간 2년을 권장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갑자기 그분들에 대해서 그 사항이 기간이 충족을 하지 못하면 또 문제 될 것도 있어서,
후공

강후공위원

그 들어오신 그 기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종사자들?
현희

신현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잘해 주세요.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한 가지만 더, 이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계약기간이 앞으로 이렇게 도래할 것들이 많은데 염려되는 게 어떤 거는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2년으로 가고 어떤 거는 그렇게 해서 가고 이랬을 때 저는 행정공백이 반드시 온다고 봐요. 이렇게 12월 31일인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야 6개월 동안에 남아 있을 때 남아 있고 갈 때 가더라도 그 공백이 안 생긴다고, 새로 오시는 분들이 구의원이 누가 되건 아무 상관 없어요. 바뀌어서, 구가 바뀌잖아요. 바뀌었을 때 분위기 자체도 다르고 다 달랐을 때 그분들이 와서 준비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12월 31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그 과에서도 똑같이 얘기했듯이 이거 나중에 구립이 지금은 분소에 있고 여기 있는데 나중에 분소만 달랑 보낼 거예요, 뭐 할 거야? 이것도 어차피 협의사항인데 기간이 넘어가버리면 오히려 이게 낫다니까요. 6개월 동안 협의할 수 있잖아. 제물포구로 남아 있으면 어떻고 영종구로 가면 어때. 근데 이거는 업무를 6개월 동안 충분히 한다는 거야. 저는 이거 12월 30일 날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야.
후공

강후공위원

(청취불능) 2년씩으로 하면 12월 말까지 가야 2년 되는 거야.
현희

신현희건강증진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

그렇게 치면 아까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그것도 계약기간,

한창한위원장

저희 말씀하실 때는 손 들고,
효화

윤효화위원

네, 죄송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냥 이거는 끝내고 나중에 따로 얘기합시다.

한창한위원장

제가 지목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죄송합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치매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제 올해 100만 명까지 치매 환자가 생긴다고 해요, 올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영종지역은 지금 어린이들이 많다, 유치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내가 치매야.’ 생각하고 보통 병원 가시는 분들은 이미 늦을 때가 많잖아요. ‘내가 좀 기억이 안 돌아오네.’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데 저희 지금 치매예방팀 같은 경우는 앉아서 그냥 이렇게 오는 사람만 받는 건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뭐 노인정이나 이런 데를 가서 전담팀들이 그러한 것들도 검사를 하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현희

신현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경로당도 찾아 뵙고요. 그다음에 재가노인 관련해서 그런 분들도 찾아가고요. 그래서 앉아서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문 그 전담 간호사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또 그 대상가구 발굴해서 치매검사하고 그래서 치매는 계속 발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한위원장

그 주기적으로 가는 게 몇 번이고 이런 것들을, 횟수 같은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자료 요청을 좀 해서, 좀 해서 주세요.
현희

신현희건강증진과장

치, 죄송한데 치매는 주기적으로 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방문은 여러 가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 보면 치매검사도 저희가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창한위원장

지금 상황에서는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거를 좀 과장님이 추진해 주셔 가지고,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치매환자가 생긴다라는 거는 심각한 일이잖아요. 어저께도 제가 치매환자가, 치매환자를 봤는데 했던 얘기를 1시간째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런데 가족이 하나가 그러니까 주말 같은 때는 어디 가실 데가 없으니까 계속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 거의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러한, 어쨌든 치매에 대해서 지금 뭐 이러한 보고 건이 올라왔지만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라 조금 더 저희가 그러한 주기적으로 나갈 수 있고 검사해 줄 수 있는 이런 좀, 그러한 새로운 인력보충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얘기 나온 거 말씀드린 거니까요.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다음번에 한번 저희 위원님들께 한번 브리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희

신현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도시정책위원회는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