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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292회 제1행정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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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에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 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먼저 각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한 후 6월 29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정해진 감사일정표에 따라 국·소·원·장으로부터 해당업무의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어서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할 때와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증인을 대표하여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