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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258회 제1본회의2017-04-10

오영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5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 제출 안건인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김영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송

이남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지금 현재 우리 단양군 변호사가 몇이나 됩니까?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2명입니다.

이범윤위원

그럼 1명은 어디서 합니까?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1명은 아직 정하지 않고,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1명을 가까운 제천이나 그런 곳에서 저희들이 위촉할 생각입니다.

이범윤위원

그런데 이 고문변호사도 힘이 있고, 검사나 판사 한 사람이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유리하고 좋은데, 그냥 사법고시 합격 해 가지고 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해 가지고 큰 덕을 보겠습니까?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장해창 고문변호사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부장판사출신이고.

이범윤위원

장해창은 서울에서 유명하니까.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이하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법시험 합격 해 가지고 변호사개업한 사람인데, 활동 폭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열정적으로 해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범윤위원

이하영 변호사는 원주에 있잖아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예 원주에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제천에 있는 변호사가 할 수 없습니까?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1명 더 한다면 제천에 있는 변호사를 저희들이 위촉 할 계획입니다.

이범윤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가깝게 가보고 그러지 일부러 원주까지 가서 알아보고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이하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1달에 1번 저희들 무료 법률상담을 당해에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제천에 있는 김경일 변호사가 3사람이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럼 그 사람은 없었습니까?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예.

이범윤위원

그럼 김경일 변호사는 안 있었습니까? 의회?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1년에 돈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그런데 하여간 제가 지금 추가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잘 못 찾아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보고서, 전문위원 보고 한데 따르면, 충주시도 2명이고, 충주시가 인구가 얼마나 되죠?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한 20만.

김광직위원

제천이 한 15만 6000쯤 되나요, 14만 6000, 거기도 2명이고, 음성도 10만 쯤 되죠, 8만 쯤 되나?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10만 가까이 될 것입니다.

김광직위원

거기도 2명이고. 그러면 우리가 소송과 관련해서 행정이나 민사소송이 이 자치단체보다 훨씬 더 많은가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아마 비슷하고 아니면 시 단위가 민원분쟁이 더 많다보니까, 소송이 더 많을 수 있겠죠.

김광직위원

글쎄 많은데, 제가 이것 금액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 1명을 금액 올려주는 것은 그렇다고 봐요. 금액은 20만 원 작으면 제천이나 이런 데서 30만 원 올려주는 것도 그렇다고 치는데, 한 사람이 굳이 더 필요한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러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쟁건수가 훨씬 더 많아서 자문을 훨씬 더 많이 해야겠다, 꼭 필요해서 하나를 더 한다 그러면 비용에 관계없이, 비용이 몇 천만 원이 들더라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소송에 가면 사실우리가 수임료를 주고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문정도로 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소송 전에 기초 조사 때문에 이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물어보는 정도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자문이 되면 자문료를 또 줘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글쎄요, 꼭 필요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김광직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행정의 다변화 되고 복잡화되면서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 숫자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변화하는 소송관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문을 득하게 되는데, 변호사 2명을 위촉하다보니까 2군데 다 의뢰를 합니다. 자문을. 의뢰를 하게 되면 양쪽이 상반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소송해서 이것은 충분히 단양군이 승소할 수 있다. 아니면 이것은 해서 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행정집행기관에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명을 위촉해가지고 다수의 의견이 나온 부분을 우리 단양군이 받아들여서 그쪽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업무에 굉장히 효율성하고 능률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운영에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1명을 더 위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지 않은데, 여하튼간에 증원하는 합리적 이유로써는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변호사가 특히나 아까 이범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변호사 품질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고, 상담에 대해서는, 그것은 법률을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지식이 많고, 실전에서 많이 해본 사람들이 유리한 부분인데, 제가 여하튼간 그래요. 이게 하시고 안 하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1명의 증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으로 이것이 근거를 마련하기에 조금 힘들지 않느냐, 충주제천음성 이런 큰 도시에서는 2명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자문에 대해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1명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간 기획감사실에서 판단을 그렇게 했다고 하니, 검토를 해 보는데, 그런 합리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변호사숫자보다는 양질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소송 수행할 수 있는 결정의 선택권에 힘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니까 김광직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송

이남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례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또 조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부칙에 2조에 장려금 지원의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출산하고 결혼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는데, 이게 지금 혼인신고 제정된 이후에 혼인신고 한 사람, 그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혹시 1, 2, 3 하마 3분의 1이 갔는데, 올해 4분의 1이 갔잖아요, 1, 2, 3월 지났으니까. 제정되고 뭐 이러다보면 거의 5월부터 적용이 될 텐데, 이것을 소급해서는 혹시 안 되나요? 올해로. 저는 조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의 단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소급적용하는 것은 어떤지.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지금 이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급적용에 관해서는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법에는 소급적용을 못하도록 법의 일반원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조례에 준 내용은 아까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조례 시행에 있어서 적용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사소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공포 이후부터 혼인신고한 날을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상 결혼생활을 하고 혼인신고는 늦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신고를 바로 했는데 그것을 적용해서 공포시행일 이전부터 혼인신고를 따진다, 이것은 적용하기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명자위원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여자로써. 애를 셋 낳은 사람으로서 아쉽기는 한데 조례나 법이, 법규가 소급조례는 안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구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지금 이 적용의 대상에 대해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관내에서 어느 한편이라도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주민등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단양군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령기준이 있습니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 그런 부분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명자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실장님 수고하셨는데, 출산장려금은 언제 주는 것입니까?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현재 출산장려금이라고.

이범윤위원

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까?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없고요.

이범윤위원

왜 우리 군에는 없습니까? 다른 곳은 다 하잖아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축하금?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양육수당하고 셋째 이상 자녀 출산했을 때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이 추가로 되는 것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애들에 대한 출산 축하금, 장려금은 저도 몰랐지만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이범윤위원

돈 100만 원 주고 어떻게 애들을 기르고 낳으라고 그렇습니까? 그럼 100만 원 주고 출산장려금도 준다고 해서 내년에 빨리 낳도록 독려를 하고 주어야지. 그냥 결혼식 했다고 돈을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준다고 해서 그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지금.

이범윤위원

인구 늘리기 정책이라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지금 말씀드린 이 조례는 출산도 간접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사실상 실질적인 복지가 전무가 청년층에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적이지만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소액이지만 정착장려금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아니고, 그런 취지에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군에도 출산장려금을 주라고 이 이야기입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소관은 아니지만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어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예.

이범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네 오영탁 위원입니다. 실장님 2명중 1사람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있으면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 전부터요. 그런데 이게 수가 여러 가지 복잡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정착하고 관련된다면 주소는 1년 전부터 그렇게 되어있더라도, 실제 2사람이 실 거주할 경우가 되든지, 사실 그런 것이 정착인데, 1년 전부터 둘 중에 한사람만 되어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런 형태로 한 사람은 외지에 주소가 되어있고, 한 사람은 여기 있으면서 실질 거주한다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면서 2명중 1사람은 실 거주하면 주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조례상으로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따로 따로 떨어져서 살지만 우리 단양에서 부부 모두가 실 거주하면 주어야 된다, 그것이 단양 빠른 정착안정이 되었든지, 또 인구 증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안 그러면 왜냐하면 위화감 조성이 될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그 조항은 말씀하신 지원 대상은 제4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2조에 정의에다가 2조 1항에 보면 청년부부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혼인한 2사람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적용 대상은 2사람 다 주민등록을 단양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이게 2조의 정의에 규정 했으니까 그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영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보면 꼭 이게 청년부부 말고도 공직자들 대상으로 비판이 많다는 말이에요. 실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주소만 그렇게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 실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일일이 가서 확인하기도 현실상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나는 실제 여기 사는데, 옆집에 있는 저 청년 부부는 실제로 살지도 않고 주소만 되어있는데, 지원금을 준다, 그러면 또 그런 갈등의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수가 나올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조례가 시행이 되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편법적인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실무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잘 사전에 조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장주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송

이남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네, 오영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저기 제6조에요, 농작물 등 피해보상 대상하고 관련되어서 신설하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신고지연 등의 사유로 피해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 신설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이런 곳이 많나요? 아니면 신고가 안 되어가지고 보상 때문에 이렇게.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피해신고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2월에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12월을 지나서 1월에 신고를 하게 되면 연도도 바뀌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상을 해 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신고지연일 경우에 가급적이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지금 현재 1000평방미터가 예전에는 300평이죠, 300평 이하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었죠?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천동춘위원

그런데 지금 그 조항을 없애고 해서 앞으로 그러면 피해액이 더 많이 되겠네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천동춘위원

그리고 아까 오영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피해신고 지연 등의 사유로 4호 보면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부서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나요? 조례에 이것을 넣어 놓으면 오히려 이 조항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더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천동춘위원

왜 그러냐하면, 제가 잠깐만요. 피해 신고를 안 하고 피해가 되었는데, 다른 작물을 이미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피해를 봐서 트랙터나 대서 이미 정리가 된 상태, 그런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기가 늦어서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과에서 재량적으로 규칙을 만들던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조례에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논란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다, 300평 이하에 대해서 재량권이 상당히 부여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논란이 많았었죠? 150평이나 200평인데 왜 안 해주느냐.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까지 피해본 사항에 대해서는 99.9%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분들은 다 신고를 안 했는데, 혹여 1-2집이 1년 해 봐야 1집 생길까 말까 1집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 구제를 해주기 위해서. 이게 전부다 피해가 되면 바로 읍면 사무소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없는데, 한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넣어놨는데, 물론 이게 천동춘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를 보고 다른 작물로 대파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본인불찰로 여기고, 신고를 못해 가지고 연도가 넘어갔다던가, 이런 것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것 방안을.

천동춘위원

4호 예산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좋고, 3호에 대해서 옛날에 300평 이상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주었는데.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3호에는.

천동춘위원

농산물의 총 피해면적이 1000제곱미터.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3호 뜻은.

천동춘위원

미만인 경우. 미만인 경우는 제외가 되잖아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그것을 3호로해서 왜냐하면 보상을 조그만 면적을 보상 해 주었는데, 또 보상을 해달라는 게 또 있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래서 지금 3호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전에 300평 미만인 경우는 안 해주었잖아요. 안 해 주었는데, 지금 그것을 없애버리면 그것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해 줄 경우에는 굉장히 건수가 많아 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각 농가에 가보면,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300평 이하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안했다, 그럼 앞으로 이게 수요 예측이 300평 이하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금액도 늘어나야 될 것 같고, 건수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행정적으로 이게 가능 하냐, 이것도 염두에 두고 개정을 했는지 그것을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얼마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0평 이하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여튼 잘 하셨는데, 행정적으로 일거리가 참 많아 질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어업에 대해서 혹시 어업 인에 대해서 혹시 보상한 것 있나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어업은 농업축산과.

이명자위원

여기 농업이나 어업인해서 제가 여쭈어보려고 그래서. 혹시 그물에 걸린 고기가 있는데, 수달이 그것을 따먹었다든지 그래서 머리만 남아있다 던지 그래서 그게 확인돼서 보상 해 주는 게 있나 해서 그것을 여쭈어보려고 했습니다. 농업축산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이 잘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김영주위원장

여기 지금 몇 페이지야, 31페이지에 보면, 피해보상 지급 후 피해예방 시설장치 해서 피해예방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경작지 내 다른 지역의 2차 피해보상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소리가 안 들어가면 알아듣겠는데, 같은 경작지 내 다른 지역의 2차 피해보상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같은 경작지 내면 번지가 같은 것이 같은 경작지인데.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1필지 내에서.

김영주위원장

1필지 내에서 그러면 1번지 내에서.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이쪽에 한쪽에 피해를 봤는데, 그 옆에 부분에 또 피해를.

김영주위원장

그것은 맞는데, 다른 지역이라고 해 놓고서 2차 피해를 주겠다, 이래서 그것을 잘 못 알아들어서 그것을 물어본 것 입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김영주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익봉

장익봉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장익봉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제안설명)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송

이남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봉

장익봉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장익봉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제안설명)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송

이남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송

이남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이게 일반적인 사안이 아니고, 재난과 안전을 다루는 문제인데, 굳이 공동위원장을 해야 됩니까? 의사결정의 최종결정은 누가 하게 되는 것인지, 법에 이게 공동위원장을 꼭 하라고 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으면 한 사람이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민간위원으로 하여금 공동위원장직으로 두게 된 것은 민간 쪽에서 주도권을 쥐고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사항도 아니고, 재난관련 사항인데, 컨트롤타워가 누구인가요? 최종의사결정을 누가 해 가지고 그 재난 현장을 지휘하는지 모르겠네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재난현장 지휘는 당연히 군수가 가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부수적으로 지원을 하는.

김광직위원

부수적지원이니까, 굳이 공동위원장을 부군수가 할 필요가 있는가요? 혹시 민관그쪽이나.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공동위원장을 하면 민간의 보조기능이 되었든 어쨌든 재난의 현장이잖아요. 그러면 책임소재나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지휘권한 같은 것이 있을 텐데, 그게 조금 헛갈릴까봐.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부군수는 부군수대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현장 지휘하는 그런.

김광직위원

공식조직은 그렇게 움직이고.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아마 진짜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위원회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것도 있을 테고, 아마 민간 쪽에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주기 위해서 표준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그런 부분은 효율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아무래도 부군수한테 집중이 되면 효율적이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문에요, 일반적인 조례 구성하는 방법하고 달라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대개 보면 공동위원장, 위원장에 대한 별도조문으로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3조 2항에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당현직 부군수와 군수가 위촉한 민간인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별도로 공동위원장 조문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특히 다른 것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안전관리에 대한 민간협력위원회면 예를 들어서 부군수님하고 군수가 위촉한 민간위원 중에 공동위원요. 이 2분이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로 회의소집을 못하고 회의진행을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누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그런 조항도 사실 여기 없고요. 공동위원장 2분만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것하고는 달라요. 다른 것은 조금 늦게도 할 수 있지만 재해재난이 언제 어떤 사항으로 어떤 유형으로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민간이 유기적으로 체계를 완벽하게 하려면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명확히 설정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조문에 대한 구성 이것도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조항도 넣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 공감합니다. 이 표준조례안을 받아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규정이 조금 느슨하고, 약간 허술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되어있지 않고. 아마도 이게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중앙에서 이것을 빨리 조직을 해서 계층화 된 조직, 시군 민간협력위원회도 있지만 그 위에 시도 중앙단위 이런 조직을 빨리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려고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제정이 된다고 하면, 틀림없이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조치해서 보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제가 말씀드린 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조항을 넣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오영탁위원

그것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조문을 생각하셔가지고 조문을 넣어서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간협력위원회를 만드는 이유가 정부나 관의 주도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을 참여시켜서 민간주도로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말은 공동위원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민간대표가 주도를 합니다. 대부분 공동위원장 주는 제도가 그래요. 왜 그러냐하면 관에서 참여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공동위원장 체제에다가 단순한 위원장이라고 하고, 그 뒤에 공동위원장이 대표한다고 해도, 이런 경우가 꽤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만 아니에요. 관이 주도가 된 것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위원들이 보통 표준안에도 2명이상에서 30명 이내로 두었는데, 우리는 2명이상에서 20명 이내로 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관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부군수하고 과장뿐이 없어요. 간사 팀장하고. 그러면 나머지 최대 17명은 민간위원이에요. 그래서 민간이 주도 하는 것이에요. 이 조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면 부군수의 역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회의가 열리면 민간위원장이 진행을 한다고. 경청을 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들어가는 의미밖에 없어요. 사실 부군수의 역할은 그렇게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 조례에 조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셨네, 보건소. 그냥 바로 하죠? 바로 안하고 쉴까요?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02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광호입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송

이남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아니다, 이것은 하나 또 있지.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광호입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송

이남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하고 관련되어서, 4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제2조에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17조 20조를 준용한다. 어차피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만 제한해서 하는 것이면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이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해서 나오는 사항이라서 저희들 이번에는 23조 29조에 해당되는 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조 같은 사항은 저희들 의료기관이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러 저희지역에 올 때 저희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명시를 했고, 그 다음에 명칭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건소나 보건지소 이런 명칭을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명칭을 공공기관이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명칭을 반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질서위반행위에 규제법에 대한 준용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그것을 명시하지 않고 거기 준용해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 질서입안행위의 규제법 전체로 준용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전에 지역보건법 관련해서 과태료 무는데 보면 별표에 78페이지,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입안하여 같은 명칭을 사용한 자 이렇게 되어있죠? 제가 이 내용을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입안한 자라고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보건법 제29조에 보면 동일명칭사용금지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인용했기 때문에 굳이 그 밑에 같은 명칭을 사용한 자로 한정을 안 해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이것은, 사용한 자라고 저희들이 명시했던 부분은 저희 일반 공공기관에서 명칭이나 이런 것을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천동춘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역보건법 19조에 보면 동일명칭사용금지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입안한 자면 이것이 인용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다 중복되어서 같은 명칭을 사용한 자라고 하는 것이 중복되지 않았느냐, 법에 사용금지에 보면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못을 박아 놨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29조를 위반한자라고 해도 무난하다 그거죠. 굳이 중복되어서 같은 명칭을 사용한 자로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를 해서.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의 소송을 위한 조례, 이게 무슨 조례가 필요할까요?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필요합니다, 이게. 요즘 자살에 관한.

이범윤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살한다고. 누가 자살한다고 이야기하고 죽느냐고요.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저희들도 심각한데, 잠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저희지역주민 사망자가 이미 5명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고, 2015년도 사망자수를 보더라도 저희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지역에서 자살한 사람이 5명 포함해서 2015년도에도 타 지역 자살자를 포함해서 12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범윤위원

발생되었는데 예방을 왜 못했습니까?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울증 이런 것은 저희들이 등록 관리를 하고 있고, 심한 분은 정신병원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치료까지 하도록 해서 그 법령이 위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범윤위원

상위법에서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자살예방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 와서 나 자살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겠냐 이거에요.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위원님 저희들도.

이범윤위원

지금 5명이 자살했다고 그러는데, 미리 몰랐을 것 아닙니까? 죽은 다음에 자살한 것으로 알 것 아닙니까? 이것 운영 해 가지고 자살운영센터를 만들어 놓고 뭐 해놓고, 뭐 해놓고 그래놓고서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죠.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정신보건센터는 두게끔 조례에는 열려있는데, 저희는 정신보건센터를 위탁을 주지 않고, 저희들 정신간호사들이 사회복지사 포함해서 4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관록이 높고, 경륜이 많아서 먼저 상까지 받으셨지만 그 분들의 활동이 왕성합니다. 저희들은 제천정신병원이라든가 병원과 연계해서 교수님이라든가,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은 조례에 없던 개정에 의해서 법령도 있지만 조례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예방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심한 부분은 저희들이 발굴 해 가지고 정신병원 이쪽에다 위탁을 하고 있고, 또 자살한다고 소동이 났을 경우에는 밤에라도 출동을 해서 경찰서 하고 이렇게 해서 무마시켜서 저희들이 치료를 가미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보건소장님은 뭐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만 자살예방센터를 만들어 놨다 그게 큰 실효성이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많이 계십니다.

이범윤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혹시 소장님 그 우울증이나 조현병 앓는 사람들 중에서 정신병 치료 받는 사람 중에서 자살을 시도 하거나 그런 적이 혹시 있나요?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가끔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으면서 최근에도 백자리 쪽에 식당에서 자살 소동이 있고, 약을 먹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파출소 연락이 오면 밤 1시라도 저희 직원이 나가거든요. 같이 출동해서 설득을 한다든가, 보호자를 연락을 취해서 모신 다음에 보호자 동의하에 조금 심하다싶으면 정신보건병원이라든가 이쪽으로 안내해서 치료받도록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끔 집에도 방문해서 정신전문 간호사가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또 약이 필요하다고 하면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이명자위원

제가 지금 매포에서 생활을 하니까 2명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관리가 필요하신 분인데, 그냥 가정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남자 1분, 여자 1분인데, 그런데 여자 분은 작년여름에 비오려고 할 때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소리 지르고, 남들 때리기도 하고 머리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는데, 남편이나 가족이 그것을 그렇게 관리를 해달라고 위탁을 한다든지 그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사람들은 그 여자 분이 공격적이라서 굉장히 주변사람들이 자꾸 멀리하고 만나서 인사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얼굴을 알고 지내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참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대하는 요령이라든가 그런 것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분은 그래도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러는데 주변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해요.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 부녀회장님을 관리도우미로 위촉을 해 가지고 그런 분을 사전에 발굴한다던가, 또 그분들이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위원

꼭 가족이 그분을 정신병치료 그런 시설에 보내야 되는지, 이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녀회장님이나 이런 분 도움을 받고서 보낼 수 있는지.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중도를 관찰을 해서, 파악을 해서 이 분이 심하다 싶으면 보호자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항 쪽으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선생님이 방문도 하고, 그러면 그 때 모셔다가 확인을 해 가지고 이 분이 병원 쪽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싶으면 보호자 동의를 받아서 치료받는 것으로 하고 또 경중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정신간호사도 있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안정시켜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명자위원

본인이 신청하기 전에는 가정방문해서 상담할 수도 없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름은 못 밝혀도. 예 관리를 잘 해주세요. 본인도 참 안되었지만 주변사람들도 불안하고, 좀 폭력적이에요, 여자 분은. 고맙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천병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천병철입니다. (다누리센터소장 제안설명)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송

이남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천병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천병철입니다. (다누리센터소장 제안설명)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송

이남송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되면 매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같이 올리지 그랬어요?
병철

천병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부칙으로.

천동춘위원

같이 올렸어요? 어디 있어요?
병철

천병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다누리센터에.

천동춘위원

그 내용이 부칙을 못 봐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끝났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지금 중식시간으로 끝내려고요. 거기 있어요? 이것으로 제258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1차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48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