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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손은비 의원 발언

321회 제5운영총무위원회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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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광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김광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의사일정 제5항과 김광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간주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표결 방식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결정하며 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김광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가결된 경우 원안에 대하여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4명 중 출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