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천동춘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간협력위원회를 만드는 이유가 정부나 관의 주도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을 참여시켜서 민간주도로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말은 공동위원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민간대표가 주도를 합니다.
대부분 공동위원장 주는 제도가 그래요. 왜 그러냐하면 관에서 참여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공동위원장 체제에다가 단순한 위원장이라고 하고, 그 뒤에 공동위원장이 대표한다고 해도, 이런 경우가 꽤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만 아니에요.
관이 주도가 된 것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위원들이 보통 표준안에도 2명이상에서 30명 이내로 두었는데, 우리는 2명이상에서 20명 이내로 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관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부군수하고 과장뿐이 없어요. 간사 팀장하고.
그러면 나머지 최대 17명은 민간위원이에요. 그래서 민간이 주도 하는 것이에요. 이 조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면 부군수의 역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회의가 열리면 민간위원장이 진행을 한다고. 경청을 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들어가는 의미밖에 없어요. 사실 부군수의 역할은 그렇게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 조례에 조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