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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321회 제5운영총무위원회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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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이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일부분은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예를 들면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일부에서 지금 주민자치회에 어떤 파행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그런 게 임원, 아니 저기 위원 선정하는 절차라든가 그런 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기존에는 신청하는 사람들이 50명 미만일 때는 그냥 다 받아주고 50명 이상일 때는 그냥 뽑기, 본인들이 뽑기를 해서 재수가 좋으면 되는 거고 재수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문제가 좀 있겠다 싶어서 하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 과거에 물론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는 있지만 좀 선정위원회를 잘 선정을 해서 그 선정회를 통해서 위원들의 그런 자질이나 이런 것도 보고 뽑아야 되, 위원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견도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마 주민자치회가 지금 연임, 회장이나 부회장이 한 차례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하게는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법의 허점이 또 발생할 소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의도한 그런 내용들을 어떤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명확하게 의도한 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약간의 좀 조정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명확하게, 거기 그 조례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좀 일부 수정을 하려 그래요.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