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위원 네 오영탁 위원입니다. 실장님 2명중 1사람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있으면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 전부터요. 그런데 이게 수가 여러 가지 복잡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정착하고 관련된다면 주소는 1년 전부터 그렇게 되어있더라도, 실제 2사람이 실 거주할 경우가 되든지, 사실 그런 것이 정착인데, 1년 전부터 둘 중에 한사람만 되어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런 형태로 한 사람은 외지에 주소가 되어있고, 한 사람은 여기 있으면서 실질 거주한다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면서 2명중 1사람은 실 거주하면 주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조례상으로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따로 따로 떨어져서 살지만 우리 단양에서 부부 모두가 실 거주하면 주어야 된다, 그것이 단양 빠른 정착안정이 되었든지, 또 인구 증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안 그러면 왜냐하면 위화감 조성이 될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