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직 의원 발언

258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7-04-10

김광직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글쎄 많은데, 제가 이것 금액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 1명을 금액 올려주는 것은 그렇다고 봐요. 금액은 20만 원 작으면 제천이나 이런 데서 30만 원 올려주는 것도 그렇다고 치는데, 한 사람이 굳이 더 필요한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러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쟁건수가 훨씬 더 많아서 자문을 훨씬 더 많이 해야겠다, 꼭 필요해서 하나를 더 한다 그러면 비용에 관계없이, 비용이 몇 천만 원이 들더라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소송에 가면 사실우리가 수임료를 주고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문정도로 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소송 전에 기초 조사 때문에 이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물어보는 정도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자문이 되면 자문료를 또 줘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글쎄요, 꼭 필요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