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조선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모
김학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학모 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개회식 이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단양팔경 마라톤대회에 참석하여 선수단을 환영하고 격려하셨으며, 적성 면민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주민과 함께하시며,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셨습니다. 4월 17일 의장님께서는 단양군 노인회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셨습니다. 4월 18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제21회 단양군의회 의장기 게이트볼 대회에 참석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기원하셨습니다. 4월 22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에 참석하여 선수단을 환영하고 생활체육의 발전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하셨습니다. 4월 24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 하여 모든 군민이 함께 어울려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4월 29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제2회 쌍둥이 힐링 페스티벌에 참석하여 관광과 체험이 어우러진 명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5월 3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부처님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하여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기원하셨습니다. 5월 5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어린이날 한마당 큰 잔치에 참석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의 큰 포부와 희망이 펼쳐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5월 10일 의장님께서는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 하시고 지역발전과 관련된 역점추진사업과 군민생활에 직결된 예산집행 분야에 특히 중점을 두고 결산검사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5월 11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단양향교 춘기 석전대제에 참석하여 선현들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셨습니다. 5월 15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정례간담회를 통해 단양 구경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과 베트남 하노이시 꺼오저이구와의 우호교류 계획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5월 16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수촌리 다목적회관 준공식에 참석하여 주민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셨습니다. 5월 22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도지사님 방문을 환영하고 지역현안에 대해 환담하셨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5월 25일 베트남 꺼우저이구 방문단을 환영하고 상호 우의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셨으며, 28일까지 개최된 제35회 소백산 철쭉제 행사에 참석하여 지역을 찾은 관광객을 환영하고 문화와 소중한 가치를 나누는 공감의 장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경로잔치와 화합체육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와 문화행사에 참석하여 축하하고 격려 하셨습니다. 이어서, 단양군의회 제259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회 제25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5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주요의정활동 사항과 제259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선희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천병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천병철입니다. (제안설명)

조선희의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만천하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의논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