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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260회 제1본회의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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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제260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제안 설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오영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 승인을 얻고자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238억7090만9000원으로 이 중 예비비 집행 결정액은 총 7건 8억2748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4132만6090원으로 집행 잔액은 8615만791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실과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의 경우 제55회 충북도민체전대비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하상주차장 정비를 위해서 예비비 1건의 2억 원을 지출 결정해서 1억8308만3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의 경우는 지속적인 가뭄에 따라 지역피해를 최소한 하기 위한 긴급지원반 운영 및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소 운영을 위해서 예비비 2건에 1억5997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지출결정에서 1억3827만98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의 경우는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급수탑 설치를 위해 예비비 1건에 8000만 원을 지출결정해서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건설과의 경우 강풍 및 호우에 의한 사유재산 피해복구 지원 및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예비비 3건에 3억8751만4000원을 지출 결정해서 3억3996만2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시 예비비의 지출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하고, 긴급사항에 신속히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며, 우리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박상용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재무과장님 명시이월이나 예비비 지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상용

박상용재무과장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연말이나 이럴 때, 추경부분에서 세워진 사업들이 대다수 바로 집행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예비비가 많았던 부분은 아마 짐작하건데, 금년도에 조기집행을 감안해서 일부분을 예비비로 그냥 예산을 안세우고, 예비비로 넘겼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범윤위원

본예산에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본예산으로 늘려서 주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상용

박상용재무과장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예비비를 조금 더 많이 납두고, 예산을 본예산에 전체를 다 안세우고 본예산의 2분의 1만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도 명시이월된 사업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간 사업비하고, 사업비 전체를 총괄해서 중앙정부에서 신속집행, 6월까지 조기 집행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본예산을 조금 작게 편성을 하고 또 예비비도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많이 남겨 놨던 것 같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같은 것은 조금 없도록 해요. 왜 이렇게 예산을 배정을 해 주었는데, 각과에서 못쓰게 되면 명시이월이 되잖아요.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제가 이것 나이 많은 사람이 작은 글씨를 다 읽어보지 못해서 슬쩍 봐도 400억, 500억씩 이렇게 되는 게 각과에서도 과장님들도 돈을 쓸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어서 돈이 남으면, 위원들이 지방에 지역구 돌아다니다 보면 해달라고 하는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사용을 해 주고 군수 혼자 쓰는 것 아닙니까?
상용

박상용재무과장

명시이월 사업비는 대다수 사업비가 큰 사업장 같은 경우에 당해 연도에 사업이 마무리하지 못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그런 사업도 있고, 연말에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바로 집행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당해 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범윤위원

아까 2층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지역구에서 해달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많이 우리 새로운 전문위원이 이야기하는데, 각 읍면으로 배분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돈이 남으면 그 해에 다 사용을 못하면 우리 위원들이 제시하는 것이라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상용

박상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범윤위원

대답만 하지 말고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저기 저희들이 결산 검사할 때 매번 지적하는 것인데, 순세계잉여금요. 작년에도 아마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사실은 결산검사 하는 게 작년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권고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25%나 증가했어요. 25%나 증가를 하고 또 560억 되는 것은 예산현황이 15% 되는데, 이것은 뭐 정확한 추계도 안 되고, 사업이, 계획이 부실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매번 지적하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잉여금이 아예 안 생길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폭이 감소해야 되는데 오히려 증가하면 결산 감사하는 큰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더 정확하게 추계가 되도록 그래서 예산이 조금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사장이 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재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 2회 추경 당시에 이월이 예상되는 그런 사업비나 또 자체경비를 일부러 미편성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기집행 관계와 맞물려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까지 다 써야 되는데, 6월까지 집행이 어렵다고 보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예산을 넘긴 것입니다. 넘기다보니까 그 남은 예산이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던 부분이에요. 다음연도에 가서 다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2016년 말에 이월되는 사업비가 많을수록 나중에 조기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편법이라고 하기는 무엇하지만 현황에 맞춰서 그렇게 편제를 했던 부분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 정회 중 =======

10시29분 정회

11시0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5일 개의되는 제26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1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