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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260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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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1번 이상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9조 수탁자의 의무하고 관련되어서, 제5항 있잖아요, 이것은 별도 조문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통상 보면 선량한 의무자의 그런 것을 한 것이고, 시설물 위탁 취소되거나 기간이 종료 되면, 시설 및 장비 비품 그 외에 관련된 것은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되요. 이것은 별도 조문으로 해야 되는 것이 더 명확하지, 그냥 수탁자의 의무로 정하기는 조금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12조 위원회의 구성하고 관련되어서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당연직이야 승계 하겠지만 이게 예를 들면 농업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도 바뀐다는 말이에요. 또 농업인 단체나 생산자 대표자도 자체 조직의 임기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했던 사람이 대표성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수 밖에 없는,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