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위원 네, 법인은 아직 선정하지 않았고 나중에 할 건데, 저는 아까 윤효화 위원이 질의한 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재단이나 법인에서 이런 민간위탁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 실제 그 재단이나 법인이 여러 개의 사업을 해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영종에 어떤 복지센터를 하겠다는 거고, 영종만 하는 게 아니라 연수구에 그 법인이 또 그런 똑같은 거를 맡아서 여러 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경인여대 같은, 경인대학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경인대학에서 어느 위탁사업을 할 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느 재단이 여러 개를 그동안 하고, 그게 또 실적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개를 하고 있는 실적 이런 거를 저희가 평가를 해서 거기서 또 영종에 센터를 운영하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여러 개 하고 있는 거의 평판이라든가 그런, 그것도 이제 또 어떤 실적이니까 그런 실적들을 다 감안해서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을 할 텐데, 저는 아까 윤효화 위원이 약간 우려했던 전체를 다 일괄 직원들을 인계받아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기존 직원을 다 승계를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분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가장이고 가계를 책임져야 되는 분인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 다 민간위탁 업체가, 센터장은 물론 바뀌어야 되는 거잖, 센터장은 그 선정된 복지단, 재단이라든가 복지법인에서 그거는 파견하는 형태니까 센터장은, 만약에 지금 공감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재선정된다 그러면 거기 센터장이 그대로 오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데가 바뀐다 그러면 거기서 저기 하는 분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재선정된다는 거는 잘하고 있으니까 재선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센터장이 잘하고 있으니까 재선정됐다고 보는 거고 그 센터장이 다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직원들이 왜 100% 고용승계가 돼야 되냐면 일단 고용승계가 100% 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법인의 어떤 룰에 의해서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바뀔 때 직원을 100% 고용승계하는 그런 원칙으로 안 가게 되면 어떤 다른 사유로 해 가지고 직원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하여간 저기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용승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경영혁신이랄까, 그런 어떤 그런 미명으로다가 해서 직원들 고용승계를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승계는 꼭, 바뀔 때는 다 고용승계가 되고 나중에 그 사람들 해촉시키고 그러는 건 그 안에서 그 회사의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해촉을 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