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천동춘 의원 발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19조에 보면, 법률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보육 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 령으로 어린이집 원장이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조례에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군수가 임면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모든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를 합니다. 또 관리 감독하는 것은 우리 군수가 가지고 있어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해요. 다만 군수가 보육 고지에 대한 임면권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는 상위법 영유아 보육법을 검토를 해서,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월권이에요.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임면권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보육교직원까지 임면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순환보직은 인정해요.
그런데 이것 하면 다시 영유아보육법 제19조 1, 2항을 다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분명히 충돌사항이고, 월권행위로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