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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260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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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잠시만요,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현재 조례가지고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 군수님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하면, 지금 관리부서에서 각 어린이집 운영 실태나 현황도 주기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럼 군수님께 보고 드릴 것 아니겠어요? 군수님 매일 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전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보육교사 전보하는 것도 이것 하면 군수님이 다 아는 것이잖아요.

보육교사도. 사실은 거기 있는 시스템이나 구성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원장이 제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직원들에 대한 전보도 다 군수님이 하는 것이에요.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