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260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7-06-30

오영탁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예 오영탁 위원입니다. 실장님 하는 목적이 보육환경 변화와 활력으로 시설 운영 역량을 재고하는 것이 목적일 것 같은데, 이게 잘못하면 부작용도 클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게 사실은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사 순환하지 않아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21조에 다만 어린이집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5군데 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전체 교직원까지 다 포함하면 인원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원장하고 교직원들하고 갈등이 생기면 이게 이상하게 될 소지가 상당히 높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화감도 조성되고, 박탈감도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이게 인사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쉽게 접근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